의료기기 업체용 장애인 안전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의료기기 업체용 장애인 안전정보 콘텐츠제공사업 참여기업 모집 □ 사업목적 의료기기법 제23조 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업체용 시 · 청각 장애인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콘텐츠 개발 □ 참여대상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료기기 업체대상 품목: 인슐린 주입기, 개인용 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 목적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 자격요건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업체 □ 사업일정신청서 접수: 7월 31일까지참여 업체 선정: ~7월 말업체별 콘텐츠 구성 마련: 6월 말~8월 중순제작 및 검토: 8월 말 ~10월콘텐츠(변환용 코드포함) 제공: ~11월 *신청서 접수 후 자격 기준 확인을 거쳐 즉시 선정하며,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함. □ 제출방법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기한 안에이메일(pro25@nids.or.kr)로 제출 □ 문의처(규제지원본부 인재교육팀)·02-860-4355, 4352·pro25@nids.or.kr·https://nids.or.kr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