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총 0건
←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접수번호 | 신청인 | 신청인 | 품목명 | 등록일자 | 보고일자 | 진행사항 |
---|---|---|---|---|---|---|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