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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문서지갑]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정상화 안내
「의료기기_품목별_신고서_작성_가이드라인(2025)」(12종)
디지털의료기기 민원사무 신규 서비스 안내(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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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신고(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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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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