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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증 명칭 변경 관련 공지사항
디지털의료기기 민원 신청 매뉴얼 안내(업, 품목허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관련 전자민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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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신고(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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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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