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료기기_품목별_신고서_작성_가이드라인(2025)」(12종)
디지털의료기기 민원사무 신규 서비스 안내(8.14)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확인 시 제출자료 면제 관련 시스템 개선 안내
  • 닫기

이상사례신고(소비자)

가이드
  •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검색을 선택해주세요

대화형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