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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 품목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등급 의료기기 품목 신고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항목별 맞춤 도움말(민원작성 도움말 표시)2. 동영상매뉴얼3. 신고서 전자지갑4. 동일 품목 맞춤 검색(동일품목 조회)5. 온라인 문서편집기(웹오피스)6. 대화형 검색 서비스(챗봇)자세한 개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전자민원 신청 매뉴얼(전자민원시스템 메인화면 하단 위치) > 01_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1.13(수) 부터 적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2등급의료기기 기술문서 민원 작성 시 '제조자 정보 다중 입력 처리' 가능2.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2등급 의료기기/체외진단 기술문서심사) 기능이 접수, 보완, 결과통보까지 일원화3. 서류보완 요청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수정 버튼에서 구비서류 보완하여 민원신청 처리 지원4.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공문 버튼에서 파일 다운로드 지원5.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 버튼에서 보완서류 등록 지원6. 심사보완 연기 요청 프로세스 지원   - 1차 보완 > 보완연기요청(1차) > 보완연기요청(2차) > 2차 보완7. 심사완료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처리공문 버튼에서 처리공문 출력 지원8.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 한국의료기기정보원, 한국에스지에스, 연세대학교만 카드결제 가능  - 나머지 심사기관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관에 직접납부※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예정

[공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1. 임상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경미한 사항)- 신청방법 현행과 동일- 임상시험기관지정서 제출 불필요 → 변경 후 기관에서 직접 기재2.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 가능- 신청방법 현황과 동일- 임상시험계획서 상에 참여기관의 명칭, 참여사유, 임상시험 범위, 임상시험기관의 참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필수 기재*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별도 신청 창구 및 입력 항목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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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갱신

제도 목적

최초 허가·인증·신고 이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품목의
정리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의료기기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것임

근거 법령
  • 의료기기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2조의2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갱신 대상
  •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전(全) 등급 의료기기
    단,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ㆍ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나, 조건부 허가ㆍ인증ㆍ신고 의료기기는 제외
갱신 신청기한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270~ 180일 전까지 신청

갱신 기준
  •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
  • 제조허가 등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
  •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있을 것
  • 의료기기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했을 것
  • 그 밖에 위의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
  •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 이전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 등
갱신 업무 절차
허가인증신고(유효기간 5년 부여) → [갱신신청(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 갱신자료제출(허가증 인증서 원본, 생산 수입 실적 자료, 안전성 유효성 자료, 그 외 고시하는 자료) → 갱신기준(안전성 유효성 중대문제 유무, 제출자료의 성실성, 생산 수입 실적 유무, 의료기기 관계 법령 준수 여부) → 보완(적합 시 갱신(유효기간 새롭게 5년 부여, 허가증 효력 유지), 부적합 시 미갱신(안전성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경우, 생산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제출자료 미제출한 경우) → 허가증 효력 상실)], [갱신미신청 → 갱신자료 미제출 → 우효기간 만료 → 허가증 효력상실(전자민원 반영, 해당업체 알림)]
의료기기 갱신제도 등에 대한 교육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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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갱신제도 등에 대한 교육 동영상 : 번호, 교육명, 교육자료 순으로 안내합니다.
번호 교육명 교육자료
1 갱신제도 개요
2 갱신 신청방법
3 갱신 신청서 및 신고서 작성요령
4 갱신 신청 후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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