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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1.13(수) 부터 적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2등급의료기기 기술문서 민원 작성 시 '제조자 정보 다중 입력 처리' 가능2.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2등급 의료기기/체외진단 기술문서심사) 기능이 접수, 보완, 결과통보까지 일원화3. 서류보완 요청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수정 버튼에서 구비서류 보완하여 민원신청 처리 지원4.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공문 버튼에서 파일 다운로드 지원5.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 버튼에서 보완서류 등록 지원6. 심사보완 연기 요청 프로세스 지원   - 1차 보완 > 보완연기요청(1차) > 보완연기요청(2차) > 2차 보완7. 심사완료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처리공문 버튼에서 처리공문 출력 지원8.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 한국의료기기정보원, 한국에스지에스, 연세대학교만 카드결제 가능  - 나머지 심사기관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관에 직접납부※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예정

[공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1. 임상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경미한 사항)- 신청방법 현행과 동일- 임상시험기관지정서 제출 불필요 → 변경 후 기관에서 직접 기재2.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 가능- 신청방법 현황과 동일- 임상시험계획서 상에 참여기관의 명칭, 참여사유, 임상시험 범위, 임상시험기관의 참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필수 기재*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별도 신청 창구 및 입력 항목 개설 예정

[공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스템 공지 알림

'24.8.7(수)부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되어 다음의 사항을 공지합니다.   1. ‘24.8.7(수)부터 신청하는 1등급 의료기기 신고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신고증”이 발급되도록 개선함에 따라,   ① ‘24.8.7(수) 이전에 신청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조건부 포함)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증 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24.8.7(수) 이전에 이미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신고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4.9.2(월)부터 재교부 신청(수수료 납부 필요)이 가능합니다.   ③ 시스템 변경 전 임시저장한 민원을 시스템 변경 후(8.7)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새로 작성하여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등급 의료기기 신고 관련 민원에 한함(변경 신고 민원 포함)2. ‘24.8.7(수)부터 신청하는 1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변경신고, 조건부신고의 처리기간이 5일로 변경되며, ‘24.8.7(수) 이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계획서”에 참여기관의 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참여사유,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기관 별도 입력 기능이 마련*되기까지 임상시험계획서에 참여기관 정보를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관 입력 기능 마련 시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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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통합운영민원안내

통합운영 민원안내 입니다.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기 전자민원에서 함께 신청하여 동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통합운영 제도를 이용하면 기관별 협업 및 동시 심사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진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통합운영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민원신청은 회원 로그인 후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뉴얼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등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통합운영 민원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다음의 민원 중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을 포괄하거나, 두 사용목적이 일치하는 경우

    • - 의료기기제조허가(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제조허가(임상자료심사)
    • - 의료기기제조허가변경(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제조허가변경(임상자료심사)
    • - 의료기기수입허가(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수입허가(임상자료심사)
    • - 의료기기수입허가변경(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수입허가변경(임상자료심사)
  • 질문내용 :통합운영과 원스탑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원스탑서비스는 의료기기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도 민원인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신청하여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 :통합운영 통합 민원상담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통합운영을 신청한 민원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담당자가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통합 민원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민원상담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합심사운영팀에 유선으로 민원상담 신청(043-719-3772)
    • - 온나라 PC영상회의사이트(http://vc.on-nara.go.kr)에 접속하여 문자로 전송받은 코드번호 입력
    • - 영상회의 참여

    인터넷, 카메라, 헤드셋이 구비된 환경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하며, 관련 장비가 없을 경우 식약처 민원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내용 :각 기관의 통합운영 민원의 심사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내용 :민원신청>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통합운영 잔향상황 클릭 시 각 기관의 민원진행현황,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관련 자료 확인
    답변내용 :
    관련정보비고바로가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0-11-10]식약처 고시 제2020-108호시간바로가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록일 : 2020-11-10]보건복지부령 제761호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 2021-03-26]보건복지부령 제787호바로가기
  • 질문내용 :기관 대표 전화번호
    답변내용 :
    기관명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1644-0222
    한국보건의료연구원02-2174-2809/27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를 주세요.

    ※ 업무내용은 위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각 기관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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