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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증 명칭 변경 관련 공지사항
디지털의료기기 민원 신청 매뉴얼 안내(업, 품목허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관련 전자민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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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통합운영민원안내

통합운영 민원안내 입니다.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기 전자민원에서 함께 신청하여 동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통합운영 제도를 이용하면 기관별 협업 및 동시 심사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진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통합운영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민원신청은 회원 로그인 후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뉴얼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등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통합운영 민원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다음의 민원 중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을 포괄하거나, 두 사용목적이 일치하는 경우

    • - 의료기기제조허가(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제조허가(임상자료심사)
    • - 의료기기제조허가변경(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제조허가변경(임상자료심사)
    • - 의료기기수입허가(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수입허가(임상자료심사)
    • - 의료기기수입허가변경(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수입허가변경(임상자료심사)
  • 질문내용 :통합운영과 원스탑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원스탑서비스는 의료기기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도 민원인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신청하여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 :통합운영 통합 민원상담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통합운영을 신청한 민원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담당자가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통합 민원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민원상담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합심사운영팀에 유선으로 민원상담 신청(043-719-3772)
    • - 온나라 PC영상회의사이트(http://vc.on-nara.go.kr)에 접속하여 문자로 전송받은 코드번호 입력
    • - 영상회의 참여

    인터넷, 카메라, 헤드셋이 구비된 환경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하며, 관련 장비가 없을 경우 식약처 민원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내용 :각 기관의 통합운영 민원의 심사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내용 :민원신청>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통합운영 잔향상황 클릭 시 각 기관의 민원진행현황,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관련 자료 확인
    답변내용 :
    관련정보비고바로가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0-11-10]식약처 고시 제2020-108호시간바로가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록일 : 2020-11-10]보건복지부령 제761호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 2021-03-26]보건복지부령 제787호바로가기
  • 질문내용 :기관 대표 전화번호
    답변내용 :
    기관명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1644-0222
    한국보건의료연구원02-2174-2809/27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를 주세요.

    ※ 업무내용은 위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각 기관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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