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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 품목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등급 의료기기 품목 신고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항목별 맞춤 도움말(민원작성 도움말 표시)2. 동영상매뉴얼3. 신고서 전자지갑4. 동일 품목 맞춤 검색(동일품목 조회)5. 온라인 문서편집기(웹오피스)6. 대화형 검색 서비스(챗봇)자세한 개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전자민원 신청 매뉴얼(전자민원시스템 메인화면 하단 위치) > 01_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1.13(수) 부터 적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2등급의료기기 기술문서 민원 작성 시 '제조자 정보 다중 입력 처리' 가능2.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2등급 의료기기/체외진단 기술문서심사) 기능이 접수, 보완, 결과통보까지 일원화3. 서류보완 요청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수정 버튼에서 구비서류 보완하여 민원신청 처리 지원4.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공문 버튼에서 파일 다운로드 지원5.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 버튼에서 보완서류 등록 지원6. 심사보완 연기 요청 프로세스 지원   - 1차 보완 > 보완연기요청(1차) > 보완연기요청(2차) > 2차 보완7. 심사완료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처리공문 버튼에서 처리공문 출력 지원8.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 한국의료기기정보원, 한국에스지에스, 연세대학교만 카드결제 가능  - 나머지 심사기관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관에 직접납부※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예정

[공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1. 임상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경미한 사항)- 신청방법 현행과 동일- 임상시험기관지정서 제출 불필요 → 변경 후 기관에서 직접 기재2.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 가능- 신청방법 현황과 동일- 임상시험계획서 상에 참여기관의 명칭, 참여사유, 임상시험 범위, 임상시험기관의 참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필수 기재*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별도 신청 창구 및 입력 항목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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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시판후조사 (변경)연차보고서

개관
  • 전년도의 연차보고에서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증례수보다 초과 보고하여 시판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여 재심사 기간 동안에는 연차보고시 부작용 및 안전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일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
  • 제출자료의 구성
    • 시판후조사 연차보고서
    • 기초자료
    • 시판후조사 평가·분석 결과
    • 부작용보고 자료
시판후조사 연차보고서
  • 보고자
    • 제조·수입업소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주소를 기재
  • 제조·수입업소
    • 제조·수입업소의 제조(수입)업 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 업허가번호, 소재지를 기재
  • 제조원(수입의 경우)
    • 수입 의료기기인 경우 품목허가증의 제조원, 제조국, 소재지를 기재
기초자료

시판후조사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적용된 대상에 대한 관찰기록을 작성하는 조사표에 기재된 관찰기록 등의 자료

시판후조사 평가·분석 결과
  • 안전성 평가 결과(부작용 발생사례)
    • 해당 조사기간에 수집된 시판후조사 자료의 결과를 간략히 기재하되 부작용사례의 발생원인, 종류, 경과, 후속조치 및 발생율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해당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술
  • 유효성 평가 결과
    • 해당 조사기간에 수집된 조사증례수 중 유효성 평가대상 조사증례수에 시판후조사 계획서에 유효성과 관련하여 조사하도록 기재된 항목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유효성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증례는 평가 불가능 사유를 추가로 기재
  • 기타 자료
    • 해당 보고년차에서 수집된 국내·외 학회 및 문헌정보를 각 수집원 별로 구분하여 시판후조사 결과의 작성방식과 유사하게 간략히 작성
      • ① 국내·외 문헌 및 학회 정보
        • 해당 보고년차 동안의 정보검색방법과 그 결과 검색된 문헌 및 학회 안전성 정보를 요약하여 작성
      • ②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 해당 보고년차 동안의 해당 제품의 시판과 관련하여 국내·외 보건당국의 모든 조치결과를 표의 형태로 작성하며, 허가일 및 시판일, 안전성 문제로 인한 시판과 관련된 제한조치 또는 조건, 자진취하 등을 포함하여 작성
      • ③ 조사결과에 관한 고찰 및 이후의 대책
        • 해당 보고년차에 수집된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조사결과 등을 서술하고 이전의 보고내용과 비교한 내용 등을 기재
        • 해당 보고년차에서 새롭게 보고된 부작용사례를 기재
        • 해당 보고년차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업소의 대책 등을 기재
        • 해당 보고년차에서 예정된 조사증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조사증례수 확보계획 또는 대비표 등을 제출
부작용보고 자료

해당 보고년차 동안 외국에서 보고된 중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사례를 요약표의 형태로 작성

판매(출하)실적
  • 해당 보고년차의 판매 또는 출하실적을 기재. 다만, 판매 또는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수입실적을 기재
  • 공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동조사 전체 실적을 기재하고 해당 품목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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