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주요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아직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12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이수해 주세요!▣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아래 교육기관에서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edu.kothea.or.kr / 02-6295-9494*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du.nids.or.kr / 02-860-4354, 4355□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8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더 이상 품질책임자로 근무하지 않으신가요?품질책임자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질책임자 비근무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관련 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보고 안내* 보고 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보고 내용: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제출 방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bogo.kmdia.or.kr) 이용□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관련 법령: 「의료기기법」 제13조·제15조·제16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조제1항 및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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