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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증 교체발급 민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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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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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신속 규제 지원 가이드라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신고
  •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 ※ 주사기 및 주사침의 매점매석행위 외 수급 불안 의료제품 관련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전쟁 관련 의료기기 신속 규제 지원 가이드라인

수액세트·주사기·주사침 관련 제조·수입업자 대상 기간 : 2026.4.5. ~6개월간

가이드라인 1 포장재·제조소 변경 허가 신속 심사

적용대상

수액세트, 주시가, 주사침 원재료 수급 차질 예상 제조·수입업자

신청방법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접수 (변경사유 명확히 기재)

처리기간

변경인증 5일→2일 이내 / 기술문서변경심사 15일→4일 이내

주의사항

변경사유(수급 불안에 대비한 원료·제조원 변경)를 반드시 기재

담당연락처

의료기기허가과 043-719-5353, 5374

가이드라인 2 GMP 현장심사 → 서류검토 대체

적용대상

제조소 변경으로 GMP 적합성인정 심사가 필요한 제조·수입업자

처리절차

현장심사 → 서류 검토로 대체

심사 적합 시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 보고마당 → 한시적 GMP 적합인정업체(자가시험성적서 등 업로드)

특이사항

대표 품목군 아니어도 적합인정서에 관련 품목군 있으면 적용

담당연락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02, 3820,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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