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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민원 신청 매뉴얼 안내(업, 품목허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관련 전자민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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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Ⅰ. 디지털의료제품이란?

디지털의료제품의 정의

지능정보기술(AI 등),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질병의 진단·치료·예측·모니터링 등 또는 건강유지·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디지털의료제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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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의 범위에 대해 안내합니다.
디지털의료기기
  •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의 진단·치료·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 독립형SW,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초고성능컴퓨팅, 디지털 트윈, 가상융합기술(VR, AR, 메타버스 등), 공용 네트워크망 활용, 기타
  • 질병의 진단·치료·예후 관찰, 치료 예측, 모니터링, 재활 목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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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의약품
  •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 ex) 알약(섭치 가능한 센서) + 센서의 신호를 감지하여 복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디지털 기술 활용 의약품 효능 개선 또는 의약품 부작용 감소 등
    * (융복합 의료제품과의 차이) 의약품·디지털기기가 조합되어 서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제품, 단순 묶음포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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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26년 시행)
  •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측정·수집 및 분석하는 디지털기술 적용 제품
  •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역할 수행하며,의료기기 또는 의약품과 결합 가능
디지털기술의 세부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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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의 세부적인 특성 : 디지털기술의 유형, 약어, 세부적인 특성을 안내합니다.
디지털기술의 유형 약어 세부적인 특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 독립형소프트웨어기술 전자·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에 결합되지 아니하고 범용 컴퓨터 등과 같은 동등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이하, “인공지능기술”이라 한다)
인공지능기술 기계학습에 기반하여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기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기술
(이하, “지능형로봇기술”이라 한다)
지능형로봇기술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감시, 생성, 선택하며 실행(또는 실행을 지원)하는 기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기술
(이하, “초고성능컴퓨팅기술”이라 한다)
초고성능컴퓨팅기술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할 수 있는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
(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
가상융합기술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가능하게 하는 기술

Ⅱ.「디지털의료제품법」 개요

< 입법 배경 >

인공지능, 고도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 특화 법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사용·평가 전주기에 걸쳐 빠르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 특화 맞춤형 규제 프레임 필요
의료기기, 의약품과 융합되어 활용되는 디지털 의료·건강관리 지원 제품 평가 체계 구축

  • 의료기기, 의약품 이외에 의료 및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품의 개발·사용이 확대되면서“디지털 헬스”의 거대한 틀 안에서 융합되어 활용
  •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융합제품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신뢰성 제고 및 안전규제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 구축 필요

< 목적 >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

< 「의료기기법」의 특별법 성격 >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한정하여 적용이 필요한 규정을정하고, 그 외에 사항「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약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준용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하위법령 >

< 법령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등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