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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일부 서비스 일시적 오류 안내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단입니다.시스템에서 파일처리(첨부파일 업로드 등) 관련한 오류로 인하여 민원신청 등일부 파일처리 관련된 업무에서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조속히 해당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금일 마감인 2차 보완민원건은 민원인이 처리 할수 없으므로    시스템에서 임의로 보완완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보완파일은 담당자메일 전송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민원(통합심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일시적 오류로 인해    24-5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5.6.(월)~2024.5.14(화)) 시스템 오류로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주묻는 FAQ]의료기기 품목갱신 관련 질의응답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하여 빈번히 묻는 질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연번질문답변1모든 의료기기가 갱신 대상인가요? 2020년 10월 8일 이전에 허가ㆍ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도 갱신 대상인가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2020년 10월 8일 갱신제 시행일 이전에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아래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갱신 대상이 아닙니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    2. 법 제7조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허가ㆍ 수입허가ㆍ 제조인증ㆍ 수입인증을 받거나 조건부 제조신고ㆍ 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2체외진단의료기기도 갱신 대상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른 갱신 대상에 해당합니다.3갱신 전에 최신 규격을 반영하여 허가ㆍ인증ㆍ신고 변경을 받거나 최신 규격에 따라 품질관리하고 있음을 GMP적합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갱신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해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변경허가ㆍ변경인증을 받을 때 최신 규격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4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품목류)은 어디서 확인하고 갱신을 신청하나요?○ 갱신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주기적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품목류)을 확인하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70일부터 180일 전까지(갱신 신청기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https://emedi.mfds.go.kr/notice/renewalPrdl/MNU2044652020년 10월 8일 전에 허가ㆍ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의 유효기간은 언제인가요?○ 「의료기기법」 부칙<법률 제17248호, 2020.4.7., 2021.8.17.개정.> 제2조 및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2020년 10월 8일 전에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와 2020년 10월 8일 전에 시판 후 조사(재심사)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은 같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날까지입니다.6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생산ㆍ수입할 필요가 없는 의료기기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면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7갱신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 처리기간은 180일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완을 받았을 경우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기간은 해당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8갱신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갱신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인증신고전자민원500,000430,000100,000방문우편520,000450,000100,0009갱신 신청하고 처리완료 전입니다. 갱신 처리완료 전에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 신청해도 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 신청한 품목으로 갱신 검토하는 동안에도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 부서(기관)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변경 신청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갱신 처리기관인 식약처장(허가 갱신) 또는 정보원장(인증ㆍ신고 갱신)에게 알려야 합니다.10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 신청과 별도로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갱신 신청할 때 변경자료를 제출하면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이 처리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을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갱신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변경 신청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갱신 처리기관인 식약처장(허가 갱신) 또는 정보원장(인증ㆍ신고 갱신)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갱신 신청하기 전에 허가ㆍ인증ㆍ신고 번호별로 허가ㆍ인증ㆍ신고 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였는지 의료기기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허가ㆍ인증ㆍ신고 변경 관리, 연차보고 등○ 갱신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의료기기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사후감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11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하고 고시 개정으로 품목명 또는 분류번호(등급)이 변경되었다면 갱신 신청할 때 품목명과 분류번호(등급)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를 들어 1등급 신고 제품이 4등급 허가로 변경, 2등급 허가가 1등급 신고로 변경되었을 경우)○ 품목명과 분류번호(등급)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 규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3·4등급) 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2등급)ㆍ신고(1등급)의 갱신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12허가증ㆍ인증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갱신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허가증ㆍ인증서ㆍ체외진단용의료기기의 신고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사유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13갱신 시 제출자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갱신 신청할 때 갱신 신청서ㆍ갱신 신고서에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면제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2.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   3. 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평가자료(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인 의료기기에 한하여 미제출), 적합성선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5.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6. 이전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   7. (해당할 경우)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항 또는 이 규정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14갱신하지 않으면 허가ㆍ인증ㆍ신고가 취소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해당 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15갱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갱신을 받지 못한 이유만으로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안전성ㆍ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로 갱신이 불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품목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기간 확인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기간을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유효기간 조회 링크 : https://emedi.mfds.go.kr/notice/renewalPrdl/MNU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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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 계획서

시판후조사 계획서

시판후조사 (변경)계획보고서
  • 보고자
    • 제조·수입업소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주소를 기재
  • 제조·수입업소
    • 제조·수입업소의 제조(수입)업 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 업 허가번호, 소재지를 기재
  • 제조원(수입의 경우)
    • 수입 의료기기인 경우 품목허가증의 제조원, 제조국, 소재지를 기재
  • 제품명, 분류번호, 품목허가번호, 허가연월일
    • 품목허가증의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 분류번호(등급), 품목허가번호, 허가연월일을 기재
  • 재심사 기간, 시판일
    • 품목허가증의 재심사 기간을 기재
    • 시판후조사 계획보고서 제출시 예상되는 제품의 판매예정일을 기재
시판후조사 계획서 개요
  • 조사기간
    • 제품의 시판일부터 시판후조사 예정기간을 기재
  • 조사책임자
    • 조사책임자의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을 기재
  • 위탁기관명
    • 제조·수입업소로부터 시판후조사의 의뢰 및 결과 수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외부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담당자명,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을 기재
  • 조사증례수
    •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에 타당하게 설정된 조사증례수와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병기

      [기재례]

      ○○명(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함)
  • 조사기관
    • 시판후조사를 수행할 조사예정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명과 조사예정기관의 수를 기재

      [기재례]

      ○○대학병원 내과를 포함한 10개 병원
  • 조사의 목적
    • 시판후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조사항목 등을 기술

      [기재례]

      ○○○사는 시판후조사를 통하여 ㅁㅁ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하여 개발단계에서 검토된 △△△, XXX와 같은 부작용, 사용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검토되지 않은 부작용,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사방법
    •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수집된 자료를 제조·수입업소로 보고하는 방법, 제조·수입업소의 조사책임자가 조사기관에 대한 시판후조사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기술
  •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
    • 시판후조사의 조사대상의 범위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기술
  • 계획 변경 개요
    • 이미 제출한 시판후조사 계획서에서 변경해야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계획 변경 개요에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 조사기간, 조사증례수 및 조사방법 등의 변경
    • 다음의 사항과 같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시판후조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차보고시 변경된 내용을 기재
      • 조사기관의 변경
      • 제조·수입업소의 조사담당자 등의 변경
      • 조사표의 배열 변경
      • 기재항목에 대한 설명의 변경
      • 안전성·유효성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사항목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등
시판후조사 (변경)계획서

시판후조사 계획서보고서 및 시판후조사 계획서 개요에 기재된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 의료기기 정보
    •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 분류번호, 품목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제조·수입업소, 제조원(수입의 경우)을 기재
    • 재심사대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허가받은 품목일 경우 기 허가받은 품목의 허가번호를 기재

      [기재례]

      • 허가번호 : 제06-1호
      • 허가연월일 : 2006. 1. 11
      • 동일 허가품목의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05-3호(2005. ○○. ○○)
  • 조사 목적
    • 시판후조사 계획서 개요에서 제시한 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기재례]

      • ○○○사는 시판후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개발단계에서 검토된 부작용 발생상황
        • 2) 개발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부작용 발생상황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인체의 장애, 기형 , 기능저하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3)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 4) 성능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 5) 기타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
  • 재심사 기간 및 조사기간
    • 재심사기간
      • 품목허가증의 재심사 신청기간을 기재
      • 기 허가받은 품목의 잔여기간에 맞춰 재심사 기간이 부여된 품목은 기허가 품목의 재심사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품목의 잔여 실시기간을 추가 기재
    • 조사기간
      • 조사증례수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조사기간을 설정하고 재심사 기간과 시판일을 근거로 하여 조사예정기간을 기재
      • 재심사 대상 품목으로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허가받은 품목의 재심사 기간은 그 허가일로부터 기 허가된 품목의 재심사 기간의 잔여기간을 조사기간으로 기재

      [기재례]

      • ○○의 재심사기간 : 2004. 1. 1 ~ 2008. 12. 3 (5년)
      • △△의 조사기간 : 2006. 4. 1(시판일) ~ 2008. 12. 31 (2년 9개월)
  • 조사증례수
    •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통한 안전성·유효성 입증에 타당한 증례수 이상으로 설정
    • 동일 품목에 대해 이미 허가를 받아 재심사기간을 그 제품의 잔여기간으로 받은 경우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조사증례수를 설정
      ※ 연차별 조사증례수 확보계획을 설정하여 서술하도록 함정

    [기재례 : ○○의 연차별 조사증례수 확보 계획]

    ←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조사증례수 관련 표로 조사증례수(례), 조사실시기관수 순으로 안내합니다.
    조사증례수(례) 1차 2차 3차 4차 누계
    150 100 100 50 400
    조사실시기관수 10개 병원 10개 병원 10개 병원 10개 병원 40개 병원
  • 조사기관
    • 조사예정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하고 의뢰는 문서로 함
    • 선정된 조사예정기관에는 내부적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 조사대상자에 대한 기록 및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기초정보, 부작용사례, 안전성 및 유효성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적용대상, 유사 제품의 정보 등을 참고로 하여 선정
    •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한 자료 수집은 조사표를 사용하거나 전자문서형태를 병행 혹은 선택하여 진행함.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조사 기록의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사후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이 고려될 수 있으며 각각의 항목들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① 조사대상자에 대한 기초정보
        • 조사대상자의 성명
        • [기재례] ‘홍길동’의 경우에는 ‘HKD’ 또는 ‘ㅎㄱㄷ’
        •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앞의 여섯 자리와 뒤의 첫 자리만 기재) 또는 진료기록부 번호
        • 의료기관명, 진료과명, 조사담당의사의 성명 등
      • ② 조사대상자의 상태
        • 성별, 연령(생년월일), 원인 질환명, 질환 과거력, 증상 등
      • ③ 사용현황
        •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기간(사용개시일 및 종료일), 사용횟수, 사용주기, 사용빈도, 사용목적, 사용사유, 사용방법 등
      • ④ 병용의료기기(병용방법)
        •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기간 중 사용된 병용의료기기명, 사용기간 (사용개시일 및 종료일), 사용횟수, 사용주기, 사용빈도, 사용목적, 사용사유, 사용방법 등
      • ⑤ 안전성
        •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중 및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사례의 유무, 종류, 발생기간(발생일 및 종료일), 증상, 경과 및 조치, 인과관계, 조사담당의사의 소견 등
      • ⑥ 유효성
        • 해당 의료기기의 성능 또는 효과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불변, 악화 등을 객관적 또는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각 사항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
      • ① 사용시 부작용사례의 발생상황
      • ②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의 부작용 발생사례 중 해당 의료기기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파악되는 사례
      • ③ 다른 의료기기와의 병용 등이 안전성·유효성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검토
      • ④ 조사기관 또는 진료과별로 조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선택한 방법에 대한 조사과정 및 방법, 자료수집과정 등
      • ⑤ 안전성에 관한 사항
      • ⑥ 유효성에 관한 사항
        • 유효성의 평가는 조사의뢰기관(조사담당의사)에 따라 항목의 평가·판정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된 객관적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참고하여 의사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 다만, 객관적 평가기준의 사용시 조사계획서에 명시
  • 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객관적·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술
  • 조사표의 설계
    • 조사를 효율적이고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배치하는 등 조사양식을 적절히 설계
  • 분석항목
    • 조사대상자 구성에 관한 항목, 안전성에 관한 항목, 유효성에 관한 항목 등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
      • ① 조사증례수 구성에 관한 항목
        • 조사증례수, 조사표 회수 조사증례수, 안전성 평가대상 조사증례수, 유효성 평가대상 조사증례수, 제외 조사증례수와 제외사유 등 조사증례수의 산정기준을 제시
          • * 안전성 평가대상 : 해당 의료기기를 최소 1회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
          • * 유효성 평가대상 : 안전성 평가대상 조사대상자 중 유효성 평가가 조사계획서에 제시한 대로 기록된 조사대상자
      • ② 안전성에 관한 항목
        • 부작용사례의 발생 상황 요약표
        •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별(연령, 성별, 임신여부 등)로 작성한 부작용사례의 발생상황 자료 등
      • ③ 유효성에 관한 항목
        •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
        •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조사대상자별(연령, 성별, 임신 여부 등)로 작성한 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
  • 분석방법
    • 연차보고서는 조사된 자료의 산술누계를 제출(당해년차에 해당하는 조사증례에 대하여 부작용 발생률을 포함) 최종보고서에서는 의료기기, 시판후조사의 특성 등에 따라 조사 항목별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설정한 항목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통계처리방법을 기재하고 해석에 있어서는 조사항목에서 기술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 해석하며, 분석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카이제곱검정, z검정, 비모수검정, 생존분석법 및 다변량분석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재심사 기간동안 조사된 모든 부작용사례에 대하여 발생률을 분석하고 95% 신뢰구간을 제시
  • 시판후조사의 관리
    • 제조·수입업소의 조사책임자가 조사기관에서 시판후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하는 방법·주기 등을 기술
    • 외부기관에 시판·후조사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주기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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