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 처리
업무소개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30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업무의 담당 부서인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 2020년 8월 31일부터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 3등급・4등급 의료기기 허가(변경허가)
-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허가대상인 경우 허가(변경허가)
- 제조(수입) 허가증 재교부
- 제조(수입) 허가증 영문증명서 발급
허가대상 품목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조・수입 품목별 허가대상 의료기기는 3등급・4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한다.
- 아울러,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허가대상 품목은「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및「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 2.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상시 착용하는 호흡감시기
- 4.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 5.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 6.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 7. 소분류가 고시되지 아니한 의료기기
허가업무 절차
구비서류
- 의료기기 허가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외)
-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
- 동일함을 입증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 첨부서류
- 의료기기 변경허가
-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
- 첨부서류
- 양도・양수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양도양수 민원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허가증 재교부
-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 허가증 원본 각1부
-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 신청사항과 관련된 서류 및 번역문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https://emedi.mfd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수수료
- 수수료액 산출 근거 : 「의료기기법」 제50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수수료
※ 수수료액 산출 근거 : 「의료기기법」 제50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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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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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수입 허가 신청 | ||
가. 임상시험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495,000원 | 1,662,000원 |
나. 기술문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719,000원 | 799,000원 |
다. 그 밖의 경우 | 158,000원 | 176,000원 |
2. 기술문서 등 심사 신청 | ||
가. 임상시험자료의 심사 | 1,338,000원 | 1,488,000원 |
나. 기술문서의 심사 | 561,000 | 624,000 |
다. 기술문서 등의 변경 심사 | 449,000원 | 499,000원 |
3. 제조·수입 변경허가 신청 | ||
가. 임상시험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009,000원 | 1,122,000원 |
나. 기술문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551,000원 | 612,000원 |
다. 그 밖의 경우 | 121,000원 | 135,000원 |
4. 허가증 재발급 | 2,100원 | 2,400원 |
5. 영문증명서 발급 | 21,000원 | 2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