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이물보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에 이물이 혼입되어 발견된 경우 이물혼입제품/불량제품 중 작성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상사례보고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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