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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일부 서비스 일시적 오류 안내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단입니다.시스템에서 파일처리(첨부파일 업로드 등) 관련한 오류로 인하여 민원신청 등일부 파일처리 관련된 업무에서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조속히 해당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금일 마감인 2차 보완민원건은 민원인이 처리 할수 없으므로    시스템에서 임의로 보완완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보완파일은 담당자메일 전송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민원(통합심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일시적 오류로 인해    24-5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5.6.(월)~2024.5.14(화)) 시스템 오류로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주묻는 FAQ]의료기기 품목갱신 관련 질의응답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하여 빈번히 묻는 질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연번질문답변1모든 의료기기가 갱신 대상인가요? 2020년 10월 8일 이전에 허가ㆍ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도 갱신 대상인가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2020년 10월 8일 갱신제 시행일 이전에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아래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갱신 대상이 아닙니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    2. 법 제7조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허가ㆍ 수입허가ㆍ 제조인증ㆍ 수입인증을 받거나 조건부 제조신고ㆍ 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2체외진단의료기기도 갱신 대상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른 갱신 대상에 해당합니다.3갱신 전에 최신 규격을 반영하여 허가ㆍ인증ㆍ신고 변경을 받거나 최신 규격에 따라 품질관리하고 있음을 GMP적합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갱신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해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변경허가ㆍ변경인증을 받을 때 최신 규격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4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품목류)은 어디서 확인하고 갱신을 신청하나요?○ 갱신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주기적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품목류)을 확인하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70일부터 180일 전까지(갱신 신청기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https://emedi.mfds.go.kr/notice/renewalPrdl/MNU2044652020년 10월 8일 전에 허가ㆍ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의 유효기간은 언제인가요?○ 「의료기기법」 부칙<법률 제17248호, 2020.4.7., 2021.8.17.개정.> 제2조 및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2020년 10월 8일 전에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와 2020년 10월 8일 전에 시판 후 조사(재심사)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은 같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날까지입니다.6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생산ㆍ수입할 필요가 없는 의료기기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면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7갱신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 처리기간은 180일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완을 받았을 경우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기간은 해당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8갱신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갱신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인증신고전자민원500,000430,000100,000방문우편520,000450,000100,0009갱신 신청하고 처리완료 전입니다. 갱신 처리완료 전에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 신청해도 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 신청한 품목으로 갱신 검토하는 동안에도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 부서(기관)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변경 신청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갱신 처리기관인 식약처장(허가 갱신) 또는 정보원장(인증ㆍ신고 갱신)에게 알려야 합니다.10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 신청과 별도로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갱신 신청할 때 변경자료를 제출하면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이 처리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을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갱신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변경 신청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갱신 처리기관인 식약처장(허가 갱신) 또는 정보원장(인증ㆍ신고 갱신)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갱신 신청하기 전에 허가ㆍ인증ㆍ신고 번호별로 허가ㆍ인증ㆍ신고 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였는지 의료기기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허가ㆍ인증ㆍ신고 변경 관리, 연차보고 등○ 갱신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의료기기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사후감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11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하고 고시 개정으로 품목명 또는 분류번호(등급)이 변경되었다면 갱신 신청할 때 품목명과 분류번호(등급)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를 들어 1등급 신고 제품이 4등급 허가로 변경, 2등급 허가가 1등급 신고로 변경되었을 경우)○ 품목명과 분류번호(등급)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 규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3·4등급) 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2등급)ㆍ신고(1등급)의 갱신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12허가증ㆍ인증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갱신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허가증ㆍ인증서ㆍ체외진단용의료기기의 신고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사유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13갱신 시 제출자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갱신 신청할 때 갱신 신청서ㆍ갱신 신고서에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면제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2.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   3. 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평가자료(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인 의료기기에 한하여 미제출), 적합성선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5.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6. 이전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   7. (해당할 경우)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항 또는 이 규정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14갱신하지 않으면 허가ㆍ인증ㆍ신고가 취소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해당 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15갱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갱신을 받지 못한 이유만으로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안전성ㆍ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로 갱신이 불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품목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기간 확인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기간을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유효기간 조회 링크 : https://emedi.mfds.go.kr/notice/renewalPrdl/MNU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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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적 취지

허가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근거 법령
  • 의료기기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재평가 대상(규정 제2조)
  •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 제외대상
    • ① 재심사 기간 중인 의료기기
    • ② 재평가 기간 중 취하 또는 취소된 의료기기
    • ③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 재평가 종류
    • 정기 재평가 : 연간 재평가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평가
    • 수시 재평가 :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시급하게 재평가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실시하는 재평가
    • 허가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재평가절차

기한: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까지 [세부절차: 1. 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및 예시 (관련대상 :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 2. 재평가 대상품목 결정·공고 (관련대상 :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 ], 기한: 재평가 신청기간 내 [세부절차: 3. 재평가신청(관련대상: 재평가 대상품목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 4.재평가 실시 및 시안 작성(관련대상: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기한: 열람일로부터 1월 이상 [세부절차: 5. 열람(관련대상: 재평가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기한: 열람종료일부터 10일 이내[세부절차: 6.의견제출(관련대상: 재평가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 7.재평가 결과 확정 및 공고(관련대상: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기한: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세부절차: 8.후속조치(관련대상: 재평가 대상 품목 제조·수입업자)]
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및 예시
  • 재심사대상
    • 연간 재평가 계획 및 필요한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제7조의 자료범위에 준하되 의료기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
    • 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까지 예시 : 재평가 신청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
재평가 대상품목 결정·공고
  • 재평가 대상품목 결정
    • 재평가 대상품목 결정
      •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
        • ① 재평가 대상품목
        • ② 재평가 신청기간 : 재평가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의 신청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신청기간을 3월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함
        • ③ 재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 : 재평가 실시대상 선정 및 예시과정에서 설정된 제출자료의 범위는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함
재평가 신청
  • 구비서류
    •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평가 실시 및 시안의 작성
  • 의료기기관리과는 재평가 제출자료의 취합 후 의료기기위원회에 상정
  •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제4조관련 별표 1‘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
  •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한 재평가 시안을 작성
열람

식약처장은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평가 시안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1월 이상의 기간동안 열람

의견제출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가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열람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

재평가 결과 확정 및 공고
  •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가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의료기기위원회가 심의
  •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재평가 결과를 확정·공고
후속조치
  • 절차
    • 식약처장은 재평가 결과에 의하여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후속조치를 명령
    • 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장의 명령에 의하여 후속조치를 실시
  • 후속조치 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허가사항의 변경. 이 경우 허가사항의 변경은 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다.
      • 나. 변경허가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을 첨부(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의료기기취급자에게 재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이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
    • ②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 재평가 결과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하고 청장에게 수거·폐기 결과보고서와 품목허가증을 제출
기타사항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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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행정처분기준표로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재평가결과 식약처장이 지시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표시·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를 제외한다), 재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순으로 안내합니다.
대상 1차 2차 3차 4차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3월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6월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재평가결과 식약처장이 지시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표시·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를 제외한다)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1월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3월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5월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재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또는 당해 사용목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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