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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민원사무 신규 서비스 안내(5.16)
「의료기기 진실 및 정확성 서약서」 시범사업 시행 알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번호 추가 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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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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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가 재평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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