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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_품목별_신고서_작성_가이드라인(2025)」(12종)
디지털의료기기 민원사무 신규 서비스 안내(8.14)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확인 시 제출자료 면제 관련 시스템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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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공고

가이드
  •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가 재평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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