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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증 명칭 변경 관련 공지사항
디지털의료기기 민원 신청 매뉴얼 안내(업, 품목허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관련 전자민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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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계획 및 종료보고

가이드
  •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 사항 등 안내문을 전달할 경우 회수보고가 아닌 이상사례 보고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보완)시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영업자보고 수정가능합니다.
  • 2012년 4월 1일 이전 공문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되고 그 이후 공문은 아래 공문파일을 참조하세요.
  • 안내공지일 : 2012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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