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 사항 등 안내문을 전달할 경우 회수보고가 아닌 이상사례 보고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보완)시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영업자보고 수정가능합니다.
- 2012년 4월 1일 이전 공문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되고 그 이후 공문은 아래 공문파일을 참조하세요.
- 안내공지일 : 2012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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