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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 품목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등급 의료기기 품목 신고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항목별 맞춤 도움말(민원작성 도움말 표시)2. 동영상매뉴얼3. 신고서 전자지갑4. 동일 품목 맞춤 검색(동일품목 조회)5. 온라인 문서편집기(웹오피스)6. 대화형 검색 서비스(챗봇)자세한 개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전자민원 신청 매뉴얼(전자민원시스템 메인화면 하단 위치) > 01_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1.13(수) 부터 적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2등급의료기기 기술문서 민원 작성 시 '제조자 정보 다중 입력 처리' 가능2.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2등급 의료기기/체외진단 기술문서심사) 기능이 접수, 보완, 결과통보까지 일원화3. 서류보완 요청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수정 버튼에서 구비서류 보완하여 민원신청 처리 지원4.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공문 버튼에서 파일 다운로드 지원5.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 버튼에서 보완서류 등록 지원6. 심사보완 연기 요청 프로세스 지원   - 1차 보완 > 보완연기요청(1차) > 보완연기요청(2차) > 2차 보완7. 심사완료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처리공문 버튼에서 처리공문 출력 지원8.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 한국의료기기정보원, 한국에스지에스, 연세대학교만 카드결제 가능  - 나머지 심사기관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관에 직접납부※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예정

[공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1. 임상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경미한 사항)- 신청방법 현행과 동일- 임상시험기관지정서 제출 불필요 → 변경 후 기관에서 직접 기재2.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 가능- 신청방법 현황과 동일- 임상시험계획서 상에 참여기관의 명칭, 참여사유, 임상시험 범위, 임상시험기관의 참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필수 기재*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별도 신청 창구 및 입력 항목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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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적 취지

허가시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확인한 후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근거 법령
  • 의료기기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원
  •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
용어 정의
  • 신개발의료기기(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 제2조)
    •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가. 성능 또는 사용목적이 새로운 의료기기
      • 나. 원자재, 작용원리 등 기술적인 특성이 상이하여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 희소의료기기
    • 국내에 대상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
  • 시판후조사
    • 의료기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재심사 세부절차

기한: 품목허가시 [세부절차 : 1. 재심사 대상품목 지정 (관련대상 : 의료기기안전정책팀) → 2. 업무기준서 작성 관리 (재심사 대상품목 제조 수입 업자) ] → 시판 1개전[3.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제출 및 보완(재심사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 시판 → 재심사 기간 동안(4년 내지 7년)[4. 시판 후 조사 실시(재심사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시판일로부터 1년마다 그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5.연차보고(재심사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재심사 신청기간 내(품목허가증에 가입된 신청기간)[6. 재심사 실시 및 결과통지(재심사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관리팀)]→ 재심사 신청일부터 6월 이내[7. 재심사 실시 및 결과통지(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관리팀)]→ 재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8. 후속조치(재심사 대상품목 제조 수입업자)]
재심사 대상품목 지정
  • 재심사대상
    • 신개발 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판후조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
    •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의 범위, 재심사 실시여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세부적인 Guideline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 재심사 기간
    • 허가 후 4년 내지 7년 이내
    • 의료기기의 작용원리, 성능, 사용목적, 대상 환자 등을 고려하여 품목허가시 재심사 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 재심사를 적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허가일부터 4년 내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심사 신청기간
    • 재심사기간 만료후 재심사 신청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신청
      ※ 재심사 신청기간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특성, 제조·수입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품목허가시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업무기준서의 작성
  • 재심사대상 품목을 허가받은 제조·수입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가. 의료기기의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의료기기 관련 정보, 국내·외 부작용보고, 외국의 정보 및 문헌·학회의 정보 등 수집대상
      • 수집방법 및 절차
    • 나. 시판후조사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조사과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과정 등)
      • 조사대상의 선정 방법 및 조사예정대상 수
      • 조사항목 및 중점조사사항
      • 해석항목 및 통계적 처리방법
      • 조사표의 양식
      • 조사의뢰 절차
      • 그밖에 필요한 사항(참고문헌, 조사책임자 및 연락처 등)
    • 다. 수집된 정보의 평가·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의 확인방법
      • 평가·분석의 기준
      • 평가·분석의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 라.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 정보의 내용에 따른 전달대상
      • 전달 완료기한 및 확인절차
    • 마. 시판후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바. 시판후조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사. 그밖에 시판후조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판후조사 계획서 제출 및 보완
  • 제출서류
    • 시판후조사 계획보고서
    • 시판후조사 계획서 개요 1부
    • 시판후조사 계획서 1부
  • 제출기한
    • 시판 1월 전까지
  • 변경계획서의 제출
    • 시판후조사 계획서 중 조사기간, 조사증례수 및 조사방법 등의 사항을 변경해야할 경우 시판후조사 변경계획서 및 시판후조사 계획서 변경대비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
      ※ 조사기관의 수 및 조사기관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연차보고시 변경된 내용을 제출
  • 제출 자료의 보완
    • 시판후조사 계획서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을 요구
      • 시판후조사기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시판후조사 증례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시판후조사 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시판후조사 증례수의 설정
    • 시판후조사 증례수는 임상시험예수, 시판후조사 실시기관의 수, 대상 질환의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에 타당한 증례수 이상으로 설정
    • 재심사 제도가 도입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초기단계에서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후 시판후조사 증례수의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
    • 향후 재심사 사례가 축적된 경우 이를 유형화하여 Guideline을 제시하도록 함
시판후조사 실시
  • 실시기준
    • 제조·수입업자는 제출한 시판후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시판후조사를 실시
    • 시판후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책임자를 선정
    • 시판후조사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하고 의뢰는 문서로 함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제7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의과대학부속병원,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치과용의료기기에 한함),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한방의료기기에 한함)에서 실시
    • 시판후조사의 의뢰 및 시판후조사 결과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시판후조사의 의뢰, 결과 수집에 관한 업무는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시판후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시판후조사 증례수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에 타당한 증례수 이상으로 함
    • 재심사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허가받은 품목의 재심사기간은 이미 지정된 재심사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조사증례수는 재심사기간과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 시판후조사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부작용보고등안전성정보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조치
연차보고
  • 재심사대상 품목에 대한 기초자료, 시판후조사의 평가·분석 결과 및 부작용보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판일부터 1년마다 그 기간 만료후 2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
  • 재심사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허가받은 품목의 경우 이미 지정된 재심사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연차보고 함
재심사 신청
  • 재심사 신청시 구비서류
    • 의료기기 재심사 신청서
    • 첨부자료
      • 가. 국내 시판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 시판후조사로부터 얻어진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적용 대상(연령, 성별, 임신여부 등)과 사용내역(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결과 등)에 따라 분석·평가한 자료
      • 나. 부작용 및 안전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또는 학회 등으로부터 얻어진 해당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부작용 유무, 부작용 사례 및 종류별 발생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적용 대상(연령, 성별, 임신여부 등)과 사용내역(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결과 등)에 따라 분석·평가한 자료
      • 다.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 해당 의료기기의 국내·외 판매현황, 외국의 허가, 등급분류 및 지정현황 및 그밖에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한 외국의 조치내용 등에 관한 자료
재심사 실시 및 결과 통지
  • 의료기기관리팀은 재심사신청 자료를 정리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요청, 의료기기위원회(의료기기안전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의료기기관리팀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재심사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
후속조치
  • 재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재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

[행정처분기준]

←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후속조치 행정처분기준표로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때, 재심사결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재심사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순으로 안내합니다.
대상 1차 2차 3차 4차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6월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당해 사용목적삭제
재심사결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2월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4월 당해 품목판매 업무정지 6월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당해사용목적 삭제
재심사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당해 품목 허가취소 또는 당해 사용목적 삭제
기타 사항
  •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
    • 재심사기간 중에 작성된 시판후조사에 관한 기록, 기초자료, 업무기준서, 시판후조사 계획서, 시판후조사의 평가·분석 결과 등의 문서 및 자료를 재심사 완료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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