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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관련 전자민원 안내사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관련 전자민원 안내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에 따라 하위규정을 마련 중이며, 허가심사 등 새로운 규제 체계에 맞춰 전자민원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맞춰 디지털의료기기 신규 허가 및 의료기기에서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되는 제품의 변경허가 등 민원에 대한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디지털의료기기 신규 허가 등 민원ㅇ 디지털의료기기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로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로봇기술, ▲초고성능 컴퓨팅기술, ▲가상융합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ㅇ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업 허가, 품목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민원사무 및 신청대상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이메일로 신청합니다.민원사무신청 대상신청창구(신규) 제조(수입)업 허가* 신규로 디지털의료기기 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디지털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신규) 품목 허가·인증·신고* 신규로 디지털의료기기 업허가를 받은 업체가신규로 품목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신규) 제조(수입)업 변경* 신규로 디지털의료기기 업허가를 받은 업체가업허가 변경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신규) 품목 허가·인증·신고 변경* 신규로 디지털의료기기 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신규로 품목 허가·인증·신고받은 사항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디지털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디지털의료기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체외진단)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그 밖의 민원* 디지털의료기기로 신규 허가를 받은 업 및 품목에 대한 허가증 등 재발급, 영문증명서 발급, 임상(임상적성능) 시험계획 승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신청* 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의 확인서 발급, 용도변경, 전시목적 승인* 디지털의료제품 우수 관리체계 인증, 구성요소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규제지원센터 지정,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신청이메일 신청 * 자세한 사항 담당자 문의[첨부파일 2 참조]   < 민원 신청 방법 > ㅇ 신규 디지털의료기기 업·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 (업허가 및 품목 허가·인증·신고 신청 및 변경 신청) 신청서에 기본정보(민원정보, 신청자정보, 담당자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변경 신청의 경우 폴더 구분없이 제출자료를 일괄 업로드하여 신청 ㅇ 그 밖의 민원- 아래(바로가기 링크)에서 민원신청서 서식(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대표자 서명(또는 직인 날인)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아래 메일로 송부하여 신청합니다.* 계좌이체 등 수수료납부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민원별 신청서 송부처 및 담당부서 [첨부파일 2 참조] 2. 이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 중,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될 예정인 제품의 변경허가 등 민원 ㅇ (전환대상 확인) 이미 허가·인증·신고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중,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대상 제품은 [첨부파일 1] 또는 각 업체별로 발송된 공문(’25.1.24 발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업체는 공문으로 안내받은 전환 제품 이외에 디지털의료기기 전환이 필요한 제품 여부는 디지털의료제품 콜센터(02-860-4375)에 질의(문의)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방법) 전환대상 제품이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신청합니다. ㅇ (신청 민원)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변경, 경미한 변경, 재발급, 영문증명서 발급 등* 전환 대상 업체가 디지털의료기기 신규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전자민원시스템이 개선되는 3월까지는 ‘민원별 신청서 송부처’로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이미 접수되어 검토 중인 민원ㅇ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일(‘25.1.24.) 이전 접수된 민원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보완기간 연장 요청, 민원 취하신청 등은 신청 당시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종전과 같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4. 위에서 안내해 드린 사항 이외에 디지털의료제품 제도,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방법 문의 등은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의료제품 제도 : 043-719-3778(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TF),02-860-4375, 4395(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디지털제품평가센터) / dgmp@nids.or.kr☞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방법 : 1622-02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민원 신청 및 처리를 신속히 안정화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디지털의료기기 신규 민원신청 바로가기* 디지털의료제품법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첨부파일 1] 디지털의료기기 전환 품목 목록[첨부파일 2] 민원별 담당자 연락처(민원 송부처 포함)

1등급 의료기기 품목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등급 의료기기 품목 신고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항목별 맞춤 도움말(민원작성 도움말 표시)2. 동영상매뉴얼3. 신고서 전자지갑4. 동일 품목 맞춤 검색(동일품목 조회)5. 온라인 문서편집기(웹오피스)6. 대화형 검색 서비스(챗봇)자세한 개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전자민원 신청 매뉴얼(전자민원시스템 메인화면 하단 위치) > 01_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시스템 개선 안내

○ 11.13(수) 부터 적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민원 기능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1. 2등급의료기기 기술문서 민원 작성 시 '제조자 정보 다중 입력 처리' 가능2.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2등급 의료기기/체외진단 기술문서심사) 기능이 접수, 보완, 결과통보까지 일원화3. 서류보완 요청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수정 버튼에서 구비서류 보완하여 민원신청 처리 지원4.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공문 버튼에서 파일 다운로드 지원5. 심사보완 요청(1차심사보완요청, 2차심사보완요청) 시    -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해당 민원의 우측 상세항목 보완 버튼에서 보완서류 등록 지원6. 심사보완 연기 요청 프로세스 지원   - 1차 보완 > 보완연기요청(1차) > 보완연기요청(2차) > 2차 보완7. 심사완료 시 민원신청내역 목록 선택 후 상단 처리공문 버튼에서 처리공문 출력 지원8.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 한국의료기기정보원, 한국에스지에스, 연세대학교만 카드결제 가능  - 나머지 심사기관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관에 직접납부※ '24.11.30까지 시험운영를 거쳐 '24.12월 정상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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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민원신청안내

의료기기 민원신청안내 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으로 직접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인증/서명, 전자지불 및 보안체계를 통하여 안전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민원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민원신청은 회원 로그인 후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01. 회원가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01. 회원가입
      (개인)
    • 02. 로그인
      • - 개인회원(회사직원) 위임 부여
    • 03. 민원안내 및 신청
    • 04. 수수료납부
    • 05. 민원접수 및 면허세 납부통보
    • 06. 면허세 납부
    • 07. 허가(신고)증 출력
    민원식약
  • 질문내용 :어떤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
    • - 의료기기제조업허가
    • - 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
    • - 의료기기제조(수입)업변경허가
    • -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
    • - 의료기기변경허가
    • -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
    • -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변경심사)
    • -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임상자료심사)
    • -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기술문서심사)
    • - 의료기기영업의휴업·폐업등신고
    • -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 -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 - 의료기기허가증등재발급
    • - 의료기기품목취하
    • -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 - 의료기기영문증명
    • - 의료기기사전검토
    • - 의료기기동일성검토
    • -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 신청
    • -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 변경신청
    • -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지정
    • -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변경지정
    • - 의료기기경미한변경(허가변경)
    • -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
    • - 의료기기변경인증
    • - 의료기기경미한변경(인증변경)
    • - 의료기기질의
  • 질문내용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내용 :

    민원신청 후 수수료 납부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지불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수수료
    • - 지불방식 : 계좌이체, 카드납부
    • - 지불절차 : 수수료 납부대상 민원을 선택하고(여러 민원 선택도 가능) 공동인증을 하여 계좌이체 은행과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불하면 됩니다.
    • - 지불상의 유의사항 : 지불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단.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불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함으로써 유의바랍니다)
    면허세 납부 수수료
    • - 지불방식 : 위택스
    • * 수수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지불 및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면허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민원인은 전자민원을 통하여 면허세자진신고 후 면허세 납부가 가능(나의민원 > 면허세 납부)

    기존방식
    • 면허세 납부통보를 받고 관련 시군구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영수증을 식약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식
    • 민원인은 면허세 자진신고 통보 SMS 또는 문서로 통보받고 전자민원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 :구비서류 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민원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 이후 민원접수 이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 이전에 신청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셔야만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 질문내용 :증명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 민원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완료된 민원에 대하여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합니다.

      • - 허가/신고증 발급에는 워터마크 및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 발급가능한 프린트가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 - 민원발급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함으로 주변장치를 확인을 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 출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 :민원신청 후 취소가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

    민원신청을 완료하고 수수료 납부 및 민원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원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민원접수가 완료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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