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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일부 서비스 일시적 오류 안내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단입니다.시스템에서 파일처리(첨부파일 업로드 등) 관련한 오류로 인하여 민원신청 등일부 파일처리 관련된 업무에서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조속히 해당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금일 마감인 2차 보완민원건은 민원인이 처리 할수 없으므로    시스템에서 임의로 보완완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보완파일은 담당자메일 전송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민원(통합심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일시적 오류로 인해    24-5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5.6.(월)~2024.5.14(화)) 시스템 오류로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주묻는 FAQ]의료기기 품목갱신 관련 질의응답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하여 빈번히 묻는 질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연번질문답변1모든 의료기기가 갱신 대상인가요? 2020년 10월 8일 이전에 허가ㆍ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도 갱신 대상인가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2020년 10월 8일 갱신제 시행일 이전에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아래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갱신 대상이 아닙니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    2. 법 제7조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허가ㆍ 수입허가ㆍ 제조인증ㆍ 수입인증을 받거나 조건부 제조신고ㆍ 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2체외진단의료기기도 갱신 대상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른 갱신 대상에 해당합니다.3갱신 전에 최신 규격을 반영하여 허가ㆍ인증ㆍ신고 변경을 받거나 최신 규격에 따라 품질관리하고 있음을 GMP적합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갱신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해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변경허가ㆍ변경인증을 받을 때 최신 규격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4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품목류)은 어디서 확인하고 갱신을 신청하나요?○ 갱신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주기적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품목류)을 확인하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70일부터 180일 전까지(갱신 신청기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https://emedi.mfds.go.kr/notice/renewalPrdl/MNU2044652020년 10월 8일 전에 허가ㆍ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의 유효기간은 언제인가요?○ 「의료기기법」 부칙<법률 제17248호, 2020.4.7., 2021.8.17.개정.> 제2조 및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2020년 10월 8일 전에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와 2020년 10월 8일 전에 시판 후 조사(재심사)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은 같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날까지입니다.6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생산ㆍ수입할 필요가 없는 의료기기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면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7갱신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 처리기간은 180일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완을 받았을 경우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기간은 해당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8갱신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갱신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인증신고전자민원500,000430,000100,000방문우편520,000450,000100,0009갱신 신청하고 처리완료 전입니다. 갱신 처리완료 전에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 신청해도 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 신청한 품목으로 갱신 검토하는 동안에도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 부서(기관)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변경 신청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갱신 처리기관인 식약처장(허가 갱신) 또는 정보원장(인증ㆍ신고 갱신)에게 알려야 합니다.10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 신청과 별도로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갱신 신청할 때 변경자료를 제출하면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이 처리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을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갱신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변경 신청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갱신 처리기관인 식약처장(허가 갱신) 또는 정보원장(인증ㆍ신고 갱신)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갱신 신청하기 전에 허가ㆍ인증ㆍ신고 번호별로 허가ㆍ인증ㆍ신고 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였는지 의료기기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허가ㆍ인증ㆍ신고 변경 관리, 연차보고 등○ 갱신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의료기기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사후감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11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하고 고시 개정으로 품목명 또는 분류번호(등급)이 변경되었다면 갱신 신청할 때 품목명과 분류번호(등급)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를 들어 1등급 신고 제품이 4등급 허가로 변경, 2등급 허가가 1등급 신고로 변경되었을 경우)○ 품목명과 분류번호(등급)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 규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3·4등급) 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2등급)ㆍ신고(1등급)의 갱신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12허가증ㆍ인증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갱신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허가증ㆍ인증서ㆍ체외진단용의료기기의 신고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사유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13갱신 시 제출자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갱신 신청할 때 갱신 신청서ㆍ갱신 신고서에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면제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2.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   3. 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평가자료(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인 의료기기에 한하여 미제출), 적합성선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5.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6. 이전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   7. (해당할 경우)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항 또는 이 규정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14갱신하지 않으면 허가ㆍ인증ㆍ신고가 취소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해당 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15갱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갱신을 받지 못한 이유만으로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안전성ㆍ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로 갱신이 불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품목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기간 확인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기간을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유효기간 조회 링크 : https://emedi.mfds.go.kr/notice/renewalPrdl/MNU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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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정보 소개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소개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관리 제도의 개요

의료기기의 취급·사용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 제13조제1항(제조업자의 의무), 제15조제6항(수입업허가 등), 제31조제1항(부작용관리)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27조제1항(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3조제1항(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51조(부작용 보고)
용어의 정의
  • 안전성정보 :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로 부작용 발생사례 포함
  • 부작용(Side Effect) : 의료기기를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발생한 모든 의도되지 아니한 결과
  • 중대한 이상사례(Serious Adverse Event) : 이상사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 의료기기 허가(신고 포함) 사항과 비교하여 위해정도(severity), 특이사항 또는 그 결과 등에 차이가 있는 이상사례
안전성 정보의 보고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안전성 정보의 보고 : 보고대상, 보고기한을 안내합니다.
보고대상 보고기한
의료기기취급자
(의료기기수입업자, 의료기기제조업자, 의료기기수리업자, 의료기기판매업자,
의료기기임대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동물병원개설자)
7일 이내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를 초래한 경우
※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 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
15일 이내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30일 이내
  • 기타 중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이상사례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 외국 정부의 발표 등 조치사항의 경우
    ※ 다만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료인, 환자, 의료기기소비자 - 이상사례를 알게된 경우
신고 요령

※ 인터넷·서면·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신고 요령 : 구분,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인터넷 신고 현행처럼 전자민원 로그인
서면 신고 서식
제출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층 의료기기안전평가과
(FAX) 043-719-5000
전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
안전성 정보의 검토 및 평가
  •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검토 및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
    • 정보의 신뢰성, 인과관계, 위해정도의 평가 등
    • 국내·외의 허가 및 사용현황 등 조사·비교
    • 외국의 조치 및 근거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함)
    • 관련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자료의 수집·조사
    • 보고자의 후속조치 적절성 평가
    • 종합검토
후속조치
  • 검토 및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기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명령
    • 법 제34조에 따른 회수, 폐기 및 봉함·봉인
    •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정보의 전파 등
  •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기기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를 의료기기취급자 등에게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안전성 속보
      •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사망 등)을 미칠 수 있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서한
      • 의료기기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의료전문가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성 정보 홍보
      • 경미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고자 등의 보호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수집,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 공무원은 보고자, 환자 등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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