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료기기법」을 개정(`21.7)하여 업체가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 피해보상 제도가 도입
목적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제외대상
* 국내 환자 피해를 보장하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의 보험금액(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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