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법적 근거
공급대상 의료기기
세부 절차
| [신청] | [검토] | [지정] | [수입] |
| 환자·의료기관 등 | 정보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원 |
| 의료기기안심책방 (https://emedi.mfds.go.kr/) [민원사무명]-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규 지정 신청 [제출서류]- 카달로그, 사용자설명서, 임상문헌, 해외 허가현황 |
• 기초조사 • 심의위원회 및 관련학회 검토 • 관계부처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지정 여부 결정 | • 해외제조원 계약 체결 • 치료재료 요양급여 등재 |
| [신청] | [검토] | [입금] | [배송] |
| 환자·의료기관 등 | 정보원/물류유통사 | 환자·의료기관 등 | 정보원/물류유통사 |
| ((방법①)) 의료기기안심책방 (https://emedi.mfds.go.kr/) [민원사무명]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방법②)) 이메일 제출(hud_supply@nids.or.kr) [제출서류] - (일반) 공급신청서, 환자동의서 - (자가사용용) 공급신청서, 환자동의서, 진단서 |
• 제출서류 검토 | [의료기관] - 비용을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의료기관 외] - 비용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제품 배송 [교환·반품기간] - 제품 공급일자로부터 90일 이내 |
대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