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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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기관(지방)의 경우 : 의료기관(지방)이 중앙 보관소에 제품 발주 신청(제품발주 신청 시 공급신청 서류 : 공급 신청서, 사용 동의서)을 하면 중앙 보관소(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는 지방 보관소(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의 해당 제품 재고를 상시 관리하여 지방 보관소에서 의료기관(지방)으로 제품을 배송 2.의료기관(수도권)의 경우 : 의료기관(수도권)이 중앙 보관소에 제품 발주 신청을 하면 중앙 보관소(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는 제품을 배송 3.중앙 보관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재고 유무를 관리 함. 재고유무에 따라 재고가 있을 시 재고 등록 및 출고가 되고, 재고가 없을 시 발주-입고-검수 순으로 진행 후 재고 등록 및 출고가 진행됨.

사업목적

  • 소아·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에 대체품이 없어 긴급히 수입·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 또는 국내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중단된 의료기기들이 국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수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 공급이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직접 수입 후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공급하여 환자들이 치료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법적 근거

  • 「의료기기법」 제15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공급대상 의료기기

  •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대상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의료기기
  •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 현황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참조(https://www.nids.or.kr/contents.jsp?page=NIDS-110)

세부 절차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규 지정 신청 절차
    [신청] [검토] [지정] [수입]
    환자·의료기관 등 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원
    의료기기안심책방
    (https://emedi.mfds.go.kr/)
    [민원사무명]-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규 지정 신청
    [제출서류]- 카달로그, 사용자설명서, 임상문헌, 해외 허가현황
    • 기초조사
    • 심의위원회 및 관련학회 검토
    • 관계부처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정 여부 결정 • 해외제조원 계약 체결
    • 치료재료 요양급여 등재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용) 절차
    [신청] [검토] [입금] [배송]
    환자·의료기관 등 정보원/물류유통사 환자·의료기관 등 정보원/물류유통사
    ((방법①)) 의료기기안심책방
    (https://emedi.mfds.go.kr/)
    [민원사무명]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방법②)) 이메일 제출(hud_supply@nids.or.kr)
    [제출서류]
    - (일반) 공급신청서, 환자동의서
    - (자가사용용) 공급신청서, 환자동의서, 진단서
    • 제출서류 검토 [의료기관]
    - 비용을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의료기관 외]
    - 비용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제품 배송
    [교환·반품기간]
    - 제품 공급일자로부터 90일 이내

대표 연락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
    • Tel : 02-860-4402~4407
    • E-mail : hud_supply@ni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