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
등급 | 등급 기준 | 해당 품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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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보조심장장치,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혈관용스텐트, 인공수정체 등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범용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 고주파자극기,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등 |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의료용스쿠터, 저주파자극기, 수술용장갑, 교정용밴드 등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진료용조명등, 수동식휠체어, 진료용장갑, 시력표 등 |
의료기기의 특성
의료기기 (MedTech) | 의약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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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 의사, 엔지니어 및 IT 전문가들이 주도 | 약리학, 화학, 생물공학, 유전학과 의·약학 전문가가 중심 |
기술 수명주기 | 매우 빠르고 반복적인 혁신 속도 1~2년마다 새로운 제품 출시 의료기기 당 수백개의 특허(배터리, 재료, 기능 등) 보유 | 특허 보호 기간은 20년 적은(동등성관리) 변경 신약에 소수(3~5개)의 특허가 필요 |
제품 다양성 | 매우 다양한 제품군 제품 개선을 위해 많은 데이터 수집 | 제한적 제품 및 치료 영역 데이터 수집시, 별도의 인력·장치 필요 |
환자 순응도 | 의료의 전문성에 따라 순응도 | 환자 사용에 따름 |
성능·효능 | 의사의 기술·훈련 및 환자의 반응 | 약물사용(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
부작용 | 대부분 국소 부위에 부작용 | 인체 전반에 부작용(독성) 발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