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보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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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드(UDI)/공급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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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보고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방법
- 1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사용(단건 입력 및 다건 엑셀등록)
- 2OPEN API 사용(상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자체 개발 프로그램)
공급내역 보고
-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관 판매임대업자 등에 의료기기 공급 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급내역을 보고합니다.
공급내역 보고 방법
-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서식의 공급내역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
보고내용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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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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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자 정보
-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 번호, 요양기관 기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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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 허가 번호, 분류번호, 품목명, 모델명, 표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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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보
- 제조단위번호(일련 번호), 제조연월(사용기한), 포장단위, 포장내 단위 수량, 공급수량, 공급일자, 공급금액 및 공급단가(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시행일
- 20년 7월 1일부터 23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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