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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_품목별_신고서_작성_가이드라인(2025)」(12종)
디지털의료기기 민원사무 신규 서비스 안내(8.14)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확인 시 제출자료 면제 관련 시스템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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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공개대상 : 2017년 1월 이후 허가된 신개발의료기기
    ※ 신개발의료기기 : 기 허가된 제품과 작용원리, 성능, 사용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의료기기로 재심사에 해당되는 제품.
  • 공개범위 : 심사자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된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보고서
  • 공개기한 : 민원인 의견조회 완료 이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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