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디지털의료기기 민원사무 신규 서비스 안내(6.27)
신개발의료기기 해당여부 사전검토 민원 신청 관련 안내사항
「의료기기 진실 및 정확성 서약서」 시범사업 시행 알림
  • 닫기

가이드
  • 공개대상 : 2017년 1월 이후 허가된 신개발의료기기
    ※ 신개발의료기기 : 기 허가된 제품과 작용원리, 성능, 사용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의료기기로 재심사에 해당되는 제품.
  • 공개범위 : 심사자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된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보고서
  • 공개기한 : 민원인 의견조회 완료 이후 3개월 이내
대화형 검색을 선택해주세요

대화형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