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부터 시판까지 단계 알림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변경 안내문
※ 신청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에 맞는 ‘보고구분’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보고 : 변경이 있은 날부터 변경이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 변경이 있는 날 | => | 보고기간 |
|---|---|---|
| 1월 ~ 3월 (1분기) | 4월 | |
| 4월 ~ 6월 (2분기) | 7월 | |
| 7월 ~ 9월 (3분기) | 10월 | |
| 10월 ~ 12월 (4분기) | 1월 |
분기내 보고(즉시보고)
의료기기 경미한변경 안내문
※ 신청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이 명확하게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아니라면
’21번 의료기기변경허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출용 의료기기의 변경사항(사용목적, 제조소 소재지 변경 및 추가, 양도·양수 변경은 제외)
- 2.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경미한 변경사항
-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변경사항(업그레이드*, 제조소 소재지 변경 및 추가, 양도·양수 변경은 제외)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 기능의 변경
- 생체신호 또는 의료영상과 같은 분석대상이나 분석기법 등 분석알고리즘의 변경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또는 운영환경의 변경
-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 기능 등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