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7호)이 2014.12.16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별표2] 이상사례에 대한 환자·의료기기·구성요소의 표준코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보고한 의료기기 이상사례부터 적용한다.
- 이 고시 시행 당시 이상사례를 보고하여 추가보고 또는 최종보고 예정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의료기기 취급자는 표준코드 보고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선택 | 순번 | 접수번호 | 보고차수 | 보고일자 | 최초보고일자 | 등록일자 | 품목명 | 허가번호 | 진행사항 | 후속조치 진행사항 |
회신기한 | 일괄보고 관리번호 |
수집경로 |
---|
- 동일보고(최초/추가/최종)는 모두 하나의 접수번호로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신규 접수번호로 등록하지 말아주세요.
- "임시저장"상태의 보고는 직접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 진행사항이"진행"상태일때 추가(최종)보고가 가능합니다.
- 후속조치 회신기한이 임박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