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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민원사무 신규 서비스 안내(7.3)
허가증(인증서, 신고증) 등 발급 횟수 1회 제한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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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7호)이 2014.12.16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별표2] 이상사례에 대한 환자·의료기기·구성요소의 표준코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보고한 의료기기 이상사례부터 적용한다.
  • 이 고시 시행 당시 이상사례를 보고하여 추가보고 또는 최종보고 예정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의료기기 취급자는 표준코드 보고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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