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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 개정에 따른 민원 신청 요령 안내1. 임상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경미한 사항)- 신청방법 현행과 동일- 임상시험기관지정서 제출 불필요 → 변경 후 기관에서 직접 기재2.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 가능- 신청방법 현황과 동일- 임상시험계획서 상에 참여기관의 명칭, 참여사유, 임상시험 범위, 임상시험기관의 참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필수 기재*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별도 신청 창구 및 입력 항목 개설 예정

[공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스템 공지 알림

'24.8.7(수)부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되어 다음의 사항을 공지합니다.   1. ‘24.8.7(수)부터 신청하는 1등급 의료기기 신고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신고증”이 발급되도록 개선함에 따라,   ① ‘24.8.7(수) 이전에 신청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조건부 포함)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증 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24.8.7(수) 이전에 이미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신고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4.9.2(월)부터 재교부 신청(수수료 납부 필요)이 가능합니다.   ③ 시스템 변경 전 임시저장한 민원을 시스템 변경 후(8.7)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새로 작성하여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등급 의료기기 신고 관련 민원에 한함(변경 신고 민원 포함)2. ‘24.8.7(수)부터 신청하는 1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변경신고, 조건부신고의 처리기간이 5일로 변경되며, ‘24.8.7(수) 이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계획서”에 참여기관의 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참여사유,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기관 별도 입력 기능이 마련*되기까지 임상시험계획서에 참여기관 정보를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관 입력 기능 마련 시 별도 공지 예정

[자주묻는 FAQ]의료기기 품목갱신 관련 질의응답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하여 빈번히 묻는 질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연번질문답변1모든 의료기기가 갱신 대상인가요? 2020년 10월 8일 이전에 허가ㆍ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도 갱신 대상인가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2020년 10월 8일 갱신제 시행일 이전에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아래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갱신 대상이 아닙니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    2. 법 제7조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허가ㆍ 수입허가ㆍ 제조인증ㆍ 수입인증을 받거나 조건부 제조신고ㆍ 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2체외진단의료기기도 갱신 대상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른 갱신 대상에 해당합니다.3갱신 전에 최신 규격을 반영하여 허가ㆍ인증ㆍ신고 변경을 받거나 최신 규격에 따라 품질관리하고 있음을 GMP적합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갱신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해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ㆍ인증ㆍ변경허가ㆍ변경인증을 받을 때 최신 규격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4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품목류)은 어디서 확인하고 갱신을 신청하나요?○ 갱신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주기적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품목류)을 확인하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70일부터 180일 전까지(갱신 신청기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https://emedi.mfds.go.kr/notice/renewalPrdl/MNU2044652020년 10월 8일 전에 허가ㆍ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의 유효기간은 언제인가요?○ 「의료기기법」 부칙<법률 제17248호, 2020.4.7., 2021.8.17.개정.> 제2조 및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2020년 10월 8일 전에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와 2020년 10월 8일 전에 시판 후 조사(재심사)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은 같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날까지입니다.6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생산ㆍ수입할 필요가 없는 의료기기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면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7갱신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 처리기간은 180일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완을 받았을 경우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기간은 해당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8갱신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갱신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인증신고전자민원500,000430,000100,000방문우편520,000450,000100,0009갱신 신청하고 처리완료 전입니다. 갱신 처리완료 전에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 신청해도 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 신청한 품목으로 갱신 검토하는 동안에도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 부서(기관)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변경 신청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갱신 처리기관인 식약처장(허가 갱신) 또는 정보원장(인증ㆍ신고 갱신)에게 알려야 합니다.10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 신청과 별도로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갱신 신청할 때 변경자료를 제출하면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이 처리되나요?○ 허가ㆍ인증ㆍ신고변경을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갱신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변경 신청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갱신 처리기관인 식약처장(허가 갱신) 또는 정보원장(인증ㆍ신고 갱신)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갱신 신청하기 전에 허가ㆍ인증ㆍ신고 번호별로 허가ㆍ인증ㆍ신고 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였는지 의료기기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허가ㆍ인증ㆍ신고 변경 관리, 연차보고 등○ 갱신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의료기기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사후감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11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하고 고시 개정으로 품목명 또는 분류번호(등급)이 변경되었다면 갱신 신청할 때 품목명과 분류번호(등급)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를 들어 1등급 신고 제품이 4등급 허가로 변경, 2등급 허가가 1등급 신고로 변경되었을 경우)○ 품목명과 분류번호(등급)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 규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3·4등급) 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2등급)ㆍ신고(1등급)의 갱신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12허가증ㆍ인증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갱신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허가증ㆍ인증서ㆍ체외진단용의료기기의 신고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사유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13갱신 시 제출자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갱신 신청할 때 갱신 신청서ㆍ갱신 신고서에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면제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2.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   3. 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평가자료(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인 의료기기에 한하여 미제출), 적합성선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5.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6. 이전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   7. (해당할 경우)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항 또는 이 규정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14갱신하지 않으면 허가ㆍ인증ㆍ신고가 취소되나요?○ 「의료기기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ㆍ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해당 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15갱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갱신을 받지 못한 이유만으로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안전성ㆍ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등의 사유로 갱신이 불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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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을 통하여 제품개발 초기부터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분야별·맞춤형·선제적 지원으로 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높여, 신속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다기관 :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hub)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WMIT)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KMDICA)
  •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
목적

기술의 빠른 변화와 첨단 융복합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발되는 신개발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품 개발 초기부터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정보 및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높여, 신속제품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대상은?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 대상은 지정신청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1. 신개발의료기기
    •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의료기기
  2. 첨단의료기기
    • 융·복합의료기기를 포함하여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나노기술, 로봇기술, 의료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기
  3. 새로운 제품 또는 개량제품으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 의료기기
    • 새로운 제품 :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또는 원재료(의료용품에 한한다)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 개량 제품 :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또는 원재료(의료용품에 한한다)는 동등하나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예 : 범부처 신속제품화 지원대상 의료기기, 신종 감염병의 진단·검사·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의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로 지정되면?

식약처를 중심으로 다기관과 협력하여 제품 개발 초기부터 판매까지 전주기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상황별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 가이드라인 및 기준규격(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 정보제공
    •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작성,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시험 설정에 대한 자문
    • 제품 특성상 전문가 자문 필요시 외래전문가 지원
    • 제조품질관리기준적합성(GMP) 신청서 작성 및 의료기기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자문
    •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및 필요 구비서류, 임상GMP, 임상시험평가 등에 대한 자문
    • 진행단계별 지정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 이 외에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2. 협력지원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제품화 지원총괄 - 1.시판 : 수출국의 시장동향 등 관련 의료기기정보 제공 및 지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바이오협회) / 2.설계 : 시작품제작, 설계개선, 시제품 시험검사 및 자문 등 지원(DGMIF, KBIO HEALTH, WMIT) / 3.시험평가 : 최종 허가용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지원(DGMIF, KBIO HEALTH,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4.임상 : '맞춤형 임상시험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임상시험 컨설팅 지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5.허가 : 기술문서, 임상시험, GMP등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신청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 절차
허가도우미 신청(우편, 팩스, 이메일) > 지정대상 검토(서류검토 및 제품설명회) > (적합)지정 / (부적합)미지정 > 허가도우미 지정 결과 통보 및 운영

제품설명회 개최일은 신청업체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결정하며 참석대상자에게 통보

제품설명회 검토 결과를 10일 이내 회신

다기관 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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