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1-13
업체명 | (주)체크엔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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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605호(창우동, 하남시 벤처집적시설) | ||
제품명 | |||
업종명 | 체외진단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5-07-15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25. 1. 16. ~ 2025. 4. 15.) *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8-344호, 체외수허19-306호, 체외수허19-307호) | ||
처분일 | 2025-01-13 | 처분기간 | 2025-01-16 ~ 2025-04-15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및「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4] 제3호 나목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및「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 ||
위반내용 | ○ 체외진단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8-344호, 체외수허19-306호, 체외수허19-307호)’ 제조소에 대한 적합인정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 ||
처분내용 | ○ 체외진단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8-344호, 체외수허19-306호, 체외수허19-307호)’ 제조소(제조자 :Jei Daniel (JD) Biotech Corp.(중국))에 대한 적합인정서 유효기간(2024. 11. 22.)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