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2-26
업체명 | (주)아이센스 송도2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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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5번길 43-10 (송도동) | ||
제품명 | |||
업종명 | 체외진단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5-10 | 형명 | |
처분명 |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2024. 12. 27. ~ 2025. 2. 10.) * 개인용혈당측정기(체외제허10-115호, 체외제허10-122호, 체외제허12-316호, 체외제허13-1122호, 체외제허13-2030호, 체외제허15-1501호, 체외제허15-1518호, 체외제허15-1622호, 체외제허16-54호, 체외제허17-15호, 체외제허18-668호, 체외제허20-162호, 체외제허20-765호, 체외제허22-378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행정처분 Ⅰ. 일반기준 제7호. 나목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품목정지기간을 2분의 1 감경 | ||
처분일 | 2024-12-26 | 처분기간 | 2024-12-27 ~ 2025-02-10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7호 나목, Ⅱ. 개별기준 제5호 가목 3) | ||
위반내용 |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품목 중 변경된 항목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허가 변경을 받은 후 제조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혈당측정기(체외제허13-1122호 등 14개 품목)’를 제조 의뢰하여 제조·수출한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품목 중 변경된 항목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허가 변경을 받은 후 제조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월경부터 2024. 5. 17.까지 새로운 제조소인 ‘㈜쎌텍의 제조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24번길 2)’에 ‘개인용혈당측정기(체외제허13-1122호 등 14개 품목)’를 제조 의뢰하여 제조·수출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