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2-13
업체명 | 하하코리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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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168-24 3층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4-02 | 형명 | |
처분명 | ○ 전 제조업무정지 7일 (2024. 12. 27. ~ 2025. 1. 2.) | ||
처분일 | 2024-12-13 | 처분기간 | 2024-12-27 ~ 2025-01-02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8] I. 일반기준 제2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2차) | ||
위반내용 |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2차) | ||
처분내용 |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2차) * 모태수(비근무: 2023. 12. 28.) ** 1차 처분(2024. 1. 4.) : 경고(2024.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