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3-31
업체명 | (주)디알씨헬스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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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763번길 60,생산동 1층 일부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8-01 | 형명 | |
처분명 | ○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5. 4. 2. ~ 2025. 5. 1.) | ||
처분일 | 2025-03-31 | 처분기간 | 2025-04-02 ~ 2025-05-01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 8] Ⅱ. 개별기준 제8호 가목 | ||
위반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의 소재지를 30일 이내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음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동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의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763번길 60, 생산동 1층 일부’에서 2024. 12. 4.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2 의정부더리브센텀스퀘어3 지식산업센터3동 제3층 제313호’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재지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