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주)디알씨헬스케어
업체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763번길 60,생산동 1층 일부
제품명
업종명 제조업
공개마감일 2025-08-01 형명
처분명 ○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5. 4. 2. ~ 2025. 5. 1.)
처분일 2025-03-31 처분기간 2025-04-02 ~ 2025-05-01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 8] Ⅱ. 개별기준 제8호 가목
위반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의 소재지를 30일 이내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음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동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의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763번길 60, 생산동 1층 일부’에서 2024. 12. 4.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2 의정부더리브센텀스퀘어3 지식산업센터3동 제3층 제313호’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재지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