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3-24
업체명 | 주식회사 우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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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09 , A동 2층 | ||
제품명 | 성기동맥혈류충전기(제허18-162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9-11 | 형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처분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5-03-04 | 처분기간 | 2025-03-12 ~ 2025-06-11 |
위반법령 | o 의료기기법 -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차목 (1차 위반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
위반내용 | 성기동맥혈류충전기(제허18-162호)에 대한 GMP 미신청 | ||
처분내용 | 성기동맥혈류충전기(제허18-162호)에 대한 GMP 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