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3-07
업체명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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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 ||
제품명 | - | ||
업종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 ||
공개마감일 | 2025-06-07 | 형명 | - |
처분명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5-03-08 | 처분기간 | 2025-03-08 ~ 2025-06-07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4호다목 | ||
위반내용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록과 문서를 임상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일부 근거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