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1-14
업체명 | (주)알에스케어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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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41 745호 | ||
제품명 | |||
업종명 | 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5-03-01 | 형명 | |
처분명 | 해당 품목* 수입신고 취소 (2024. 11. 28.) * 수동식휠체어(수신18-534호) | ||
처분일 | 2024-11-14 | 처분기간 | 2024-11-28 ~ 2024-11-28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0조제3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1의2호 | ||
위반내용 | 동 업체는 동 제품(수동식휠체어(수신18-534호)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수입신고를 받음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수입업체 ㈜알에스케어서비스는 2018년 3월 12일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수동식휠체어(수신18-534호, 모델명 : Rhino)로 의료기기 수입신고를 받았으나, - 동 업체는 ‘스포츠용휠체어(모델명 : Rhino)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의료기기 수입신고 당시 해당 제조원 Melrose(뉴질랜드) 홈페이지에서 ‘다른 제품(수동식휠체어, 모델명 : Scorpion)의 사진을 발췌하고 실제 사용목적(스포츠용)과는 다른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동식 의자’로 작성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수입신고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