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9-12
업체명 | (주)오디에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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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 디동 1204호(송도동)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1-18 | 형명 | |
처분명 |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9. 19. ~ 2024. 10. 18.) | ||
처분일 | 2024-09-12 | 처분기간 | 2024-09-19 ~ 2024-10-18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 8] Ⅱ. 개별기준 제8호 가목 | ||
위반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동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의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2023. 3월경부터 2024. 8월경까지 임시치관용레진(제인19-4669호)등 7개 품목을 2023. 8월경부터 2024. 8월경까지 치과교정장치용레진(제인23-4757호)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동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의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2023. 3월경부터 2024. 8월경까지 임시치관용레진(제인19-4669호)등 7개 품목을 2023. 8월경부터 2024. 8월경까지 치과교정장치용레진(제인23-4757호)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