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8-26
업체명 | 주식회사 에잇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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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남4길 32 1층(감삼동) | ||
제품명 | 부목 (수신22-1136호) | ||
업종명 | 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4-12-24 | 형명 | |
처분명 | ? `부목 (수신22-1136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4. 8. 26. ~ 2024. 9. 25.) | ||
처분일 | 2024-08-07 | 처분기간 | 2024-08-26 ~ 2024-09-25 |
위반법령 |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20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2조제1호 ? 처분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2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 ||
위반내용 | ? `부목 (수신22-1136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4. 8. 26. ~ 2024. 9. 25.) | ||
처분내용 | ? 용기 등 기재사항 미준수 - 상기 업체는 업체는 ‘부목(수신22-1136호)’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5월초까지 용기의 표시기재사항에 ‘제조사명’, ‘제조번호와 제조연월’, ‘의료기기 표준코드’등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