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7-01
업체명 | (주)우솔홀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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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2 , 410호(방배동, 대우프라자) | ||
제품명 | 개인용 조합 자극기(제허04-823호, 제허04-822호, 제허06-81호, 제허06-80호, 제허06-134호), 의료용자기발생기(제인21-4366호, 제인21-4367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1-10 | 형명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처분명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4-06-27 | 처분기간 | 2024-07-11 ~ 2024-10-10 |
위반법령 | o 의료기기법 -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차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개인용 조합 자극기(제허04-823호, 제허04-822호, 제허06-81호, 제허06-80호, 제허06-134호), 의료용자기발생기(제인21-4366호, 제인21-4367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 ||
처분내용 | 의료기기 개인용 조합 자극기(제허04-823호, 제허04-822호, 제허06-81호, 제허06-80호, 제허06-134호), 의료용자기발생기(제인21-4366호, 제인21-4367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