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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9년 10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개정일 2019.10.04.)

 

◆ 주요 개정사항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 2018.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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