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업허가번호) | (주)필립스코리아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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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 |
| 보고일 | 2026-10-01 |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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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사유 | 필립스는 Lumify 진단 초음파 시스템에서 스캔 기능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1.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Lumify 애플리케이션이 이전에 등록된 트랜스듀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현장 진료(Point-of-Care, PoC) 사용 전에 경고 없이 (사용자 가이드에 정의된 기준 외에)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캔 기능은 등록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등록에는 Wi-Fi 또는 셀룰러 신호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구급차, 항공기 또는 현장 환경과 같이 병원 외부에서 사용되는 Lumify 장비는 Wi-Fi/셀룰러에 대한 액세스가 감소하여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러한 재등 (Re-registration) 오류 이벤트로 인해 병원 전 환경에서 스캔이 불가능해졌고 환자 진료가 지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 이송 전 상황은 Wi-Fi 또는 셀룰러 연결이 없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2. 또한 필립스는 Lumify 트랜스듀서 USB 케이블과 고객의 태블릿/휴대폰 간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사용 중 연결이 불안정해져 기기의 지속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치료가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 회수구분 | 영업자 |
| 회수방법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Wi-Fi/셀룰러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구역(예: 병원 전 이송(구급차, 헬리콥터) 또는 기존 의료 환경 외부(현장 진료))에서는 Lumify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예비 초음파 장비 또는 대체 진단 수단(Alternative Diagnostic Method)을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안내문을 모든 기기 사용자에게 배포하여 해당 문제 및 관련 위험이나 피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안내문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 근처에 게시해 주십시오.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안내문을 해당 장비 인근에 두십시오. -본 안내문을 해당 장비가 있는 구역이나 시설에 전달해 주십시오 |
| 회수 의무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 (02-709-1212) |
생산(수입)량 602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602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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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 | 수인18-4647호 | 602 | 해당없음 |
총 건
|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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