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업허가번호) | 올림푸스한국(주) (제 16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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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일회용 의료용 결찰기 |
| 보고일 | 2026-08-05 |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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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사유 | - Olympus는 사용 중 결찰 루프가 예상대로 해제되거나 분리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만의 원인 중 하나로는 작동 파이프(operation pipe)의 파손이 확인되었습니다. - Olympus는 가이드 파이프를 고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잡이 부근의 쉬스(sheath)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작동 파이프가 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Olympus는 의료기관(소비자)에게 기존 설계의 제품을 새로운 설계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기존 제품을 Olympus로 반품할 것을 요청하며, 개정된 사용자 설명서를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
| 회수구분 | 영업자 |
| 회수방법 | 해당 제품 고객 보유 재고 확인 후 인수 및 설계 변경된 대체품 제공 |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보유 재고 확인 후, 당사로 회수대상제품 반환 및 교체 요청 |
| 회수 의무자 | (06655)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3층(서초동, 마제스타시티타워 원) / (010-5770-1401) |
생산(수입)량 4,985 |
재고량 517 |
회수대상량 4,985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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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의료용 결찰기 | 수인21-4146호 | 4,985 | 제조일로부터 3년 |
총 건
|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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