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업허가번호) | (주)우성피앤씨 (제 3462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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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초음파 자극기 |
| 보고일 | 2026-08-05 |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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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사유 |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기재된 기존 스티커를 제거하고 자사에서 임의로 정한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함. |
| 회수구분 | 영업자 |
| 회수방법 | 전화와 문자로 제품 택배로 인수 후 수리 |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우성피앤씨 고객센터로 문자 또는 전화로 제품 반송 안내 반송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우성피앤씨 고객센터에 접수되면 제품 상태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소비자께 제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
| 회수 의무자 | (17130)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2로50번길 24,3층 / (1577-5983) |
생산(수입)량 3,610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3,610 |
회수량 진행중 |
총 건
|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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