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업허가번호) |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제 4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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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이동형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
| 보고일 | 2026-06-18 |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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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사유 | GE HealthCare는 컬럼 교체가 완료된 일부 Optima XR200/220/240amx 시스템에서 컬럼 내 안전 걸쇠(Safety Pawl)의 정상 조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 시험(Functional Testing) 결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시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 메커니즘이 올바르게 조립 및 검증되었는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부 카운터포이즈(counterpoise) 케이블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컬럼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X-ray 튜브 및 콜리메이터가 장착된 암이 컬럼 레일을 따라 아래로 낙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 중 환자에게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GE HealthCare에 보고된 부상 사례는 없습니다. |
| 회수구분 | 영업자 |
| 회수방법 | 점검 후 필요시 부품교체 |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안내서한의 지침에 따른다. |
| 회수 의무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5층(남대문로5가) / (02-6201-3114) |
생산(수입)량 1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1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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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 수인12-1096호 | 1 | 해당사항없음 |
총 건
|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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