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업허가번호) | 비브라운코리아(주) (제 600 호) |
|---|---|
| 품목명 | 전동식 의료용 핸드피스 |
| 보고일 | 2026-05-21 |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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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사유 | 핸드피스의 작동부 끝단에서 용접 깊이와 관련된 제조상 제품 부적합을 확인하였습니다. 측정된 용접 깊이는 검증된 규격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해당 생산 기간 동안 제조된 핸드피스는 용접 연결부의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용 중 팁 커버가 느슨해지거나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회수구분 | 영업자 |
| 회수방법 | 병원 방문 및 회수 |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원 반환 및 수리 후 재사용 |
| 회수 의무자 | (06180)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 5층(한국섬유산업연합회) / ( - ) |
생산(수입)량 1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1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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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식 의료용 핸드피스 | 수인25-4494호 | 1 | 해당없음 |
총 건
|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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