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업허가번호) |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제 4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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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부하 심전도 장치 |
| 보고일 | 2026-05-06 |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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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사유 | GE HealthCare에서는 CASE v7 시스템의 프린터 헤드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전기 방전(ESD) 프린터 브러시가 이탈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프린터 헤드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여 열전사 프린터 용지가 그을리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용지가 발화되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GE HealthCare에 보고된 부상 건은 아직 없습니다. |
| 회수구분 | 영업자 |
| 회수방법 | 장비점검 및 필요시 부품 교체 |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제공되는 고객안내서한에 따른다. |
| 회수 의무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5층(남대문로5가) / (02-6201-3114) |
생산(수입)량 19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19 |
회수량 진행중 |
총 건
|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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