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업허가번호) | (유)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 (제 42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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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전동식피부절제기 |
| 보고일 | 2025-11-28 |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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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사유 | 장치의 두께 조절 바가 잘못 정렬되어 의도보다 더 깊게 절단된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됨. 반품된 불만 장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제조 시 두께 조절 바가 잘못 정렬된 경우, 첫 몇 번의 사용에서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예상됨. 이로 인해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 중에 수리나 예방 점검을 위해 반환되지 않은 모든 장치는 리콜 대상임. 수리 완료 후 장치는 다시 회수처에 반환될 예정. |
| 회수구분 | 영업자 |
| 회수방법 | |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환 |
| 회수 의무자 | (04418)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4층 일부, 5층 일부(한남동, 일신빌딩) / (02-3451-4319) |
생산(수입)량 59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59 |
회수량 진행중 |
총 건
|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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