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업허가번호) | 바이엘코리아(주) (제 11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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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의약품 직접 주입 기구 |
보고일 | 2025-10-02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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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허가 변경으로 제품에 적용해야 할 기재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미반영된 건으로 품질 결함과는 무관합니다. 결함 발생 원인은 당사의 출하 검토 시 담당자 실수로 인한 오출고 입니다. 미반영된 변경 내용은 모양 및 구조?외형, 모양 및 구조?치수, 원재료,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입니다. 해당 결함은 안전성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허가 변경 내용은 첨부 1. 변경대비표에 기재하였습니다.) |
회수구분 | 영업자 |
회수방법 | 인수 (회수사유서를 거래처에 전달하고 미사용 재고를 자사로 인수해 폐기)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회수 의무자 | (0733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2 24층(여의도동) / (028296600) |
생산(수입)량 760 |
재고량 404 |
회수대상량 356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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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직접 주입 기구 | 수인23-4874호 | 356 | 제조일로부터 2년 |
총 건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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