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업허가번호) | 삼성전자(주) (제 289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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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이동형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 |
보고일 | 2025-09-26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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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삼성전자는 특정기간 생산된 장비의 튜브 헤드 유닛(THU)과 암을 연결하는 볼트가 풀리거나 파손되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누적된 응력으로 인한 금속 피로가 원인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연결 볼트가 파손될 경우, THU가 암에서 분리되어 환자나 사용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상해는 없습니다. |
회수구분 | 영업자 |
회수방법 | 개수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
회수 의무자 | (16677)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 (1644-0550) |
생산(수입)량 34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34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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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 | 제인16-4630호 | 34 | . |
총 건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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