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업허가번호) | 한국애보트(유) (체외 제 37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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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
보고일 | 2025-09-19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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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GLP systems Track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애보트의 계획의 일환으로, 5가지 잠재적 소프트웨어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해외제조원 제품 시정 안내문 부록 1에 기재되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해외제조원 제품 시정 안내문 부록 1을 참조하십시오. |
회수구분 | 영업자 |
회수방법 | 애보트 직원이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잠재적인 소프트웨어 문제의 경우, 해외제조원 제품 시정 안내문 부록 1을 참고하고 관련 모듈에 대해 신규 소프트웨어 버전이 설치될 때까지 요구되는 필수 조치에 따라주십시오. 귀 검사실 지역의 애보트 서비스 담당자가 특정 모듈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용이 가능해지면 필수 업그레이드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 드릴 것입니다. |
회수 의무자 | (06182)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7층 (대치동,삼탄빌딩) / (031-428-6518) |
생산(수입)량 7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7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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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 체외수신17-100호 | 7 | 해당없음 |
총 건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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