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업허가번호) | 한국스트라이커(주) (제 100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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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
보고일 | 2025-08-25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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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Stryker는 표1에 명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간 전환(예: TKA에서 THA로 전환) 전에 Mako 시스템 종료 또는 재시작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 코드 #3(SE3)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수구분 | 영업자 |
회수방법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해당 제품 폐기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고객안내문 확인 후 고객확인서 작성 및 회수조치 협조 |
회수 의무자 | (06164)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6층 / (02-3451-7526) |
생산(수입)량 4 |
재고량 4 |
회수대상량 0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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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 수허11-821호 | 0 | 해당 없음 |
총 건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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