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업허가번호) | (주)필립스코리아 (제 124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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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거치형 디지털식 순환기용 엑스선 투시 진단장치 |
보고일 | 2025-07-04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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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Certeray 엑스레이 발생기가 장착된 Azurion R1.x 및 R2.x 버전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엑스레이 발생기 펌웨어 간의 내부 통신 프로세스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확인되었고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황1. 풋 스위치를 너무 빠르게 눌렀다가 놓을 경우(접촉 시간이 짦음) 엑스레이가 생성되지 않아 시스템이 엑스레이 생성 억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황2. Azurion 시스템은 위상 오류에서 자동으로 복구되도록 설계되었으나, 해당 소프트웨어 문제가 복구 상황에서 발생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엑스레이 발전기 사이의 통신이 끊어지고 시스템에서는 발전기가 복구되어 작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회수구분 | 영업자 |
회수방법 | 엔지니어가 현장에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풋 스위치 페달을 너무 빠르게 눌렀다가 떼지 마십시오 안내문에 설명된 상황에서 엑스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안내문에 작성된 방법에 따라 시스템 전원을 차단한 후 재시작하십시오. |
회수 의무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 (02-709-1257) |
생산(수입)량 180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180 |
회수량 진행중 |
총 1건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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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 디지털식 순환기용 엑스선 투시 진단장치 | 수인17-561호 | 180 | 해당사항없음 |
총 건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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