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업허가번호) |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제 4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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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보고일 | 2025-06-27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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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검출기가 제어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 환자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일으킬 수 있음.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관련 결함으로 추정되며 하드웨어 조정도 필요할 수 있음. |
회수구분 | 영업자 |
회수방법 | 소프트웨어 검사를 통해 올바른 SW 설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고객서한 내용을 숙지하고 제조업체의 현장 조치에 협조하여 소프트웨어 검증 및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 |
회수 의무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5층(남대문로5가) / (010-8616-9276) |
생산(수입)량 38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38 |
회수량 진행중 |
총 2건
제품명 | 품목허가(인증)번호 | 회수대상량 | 사용(유효)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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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수인04-546호 | 37 | 해당사항 없음 |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 수허00-319호 | 1 | 해당사항 없음 |
총 건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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