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의료기기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업체명(업허가번호), 소재지(연락처) 정보를 제공
업체명(업허가번호) (주)게팅게메디칼코리아 (제 1154 호)
품목명 인공심폐장치
보고일 2025-06-19
회수진행 여부 진행중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위해성정도, 회수사유, 회수구분, 회수방법,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회수 의무자의 정보를 제공
위해성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회수사유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SPRINTER CART의 INFUSION POLE에 '밀기금지' 라벨 부착이 필요합니다. SPRINTER CART는 Cardiohelp의 악세사리입니다. IEC 60601-1:2005+AMD1:2012+AMD2:2020, 9.4.2.3항 '수평 및 수직 힘에 의한 불안정성'에 따르면, 장비가 밀리거나 기대어질 때 무게의 15%로 균형을 잃을 경우, 의료 전기 장비에는 ISO 7010-P017에 따른 안전 표지와 같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경고를 표시('밀기금지' 라벨)해야 합니다. MCP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새로 생산된 인퓨전 폴(INFUSION POLE)에 안전 표지판을 부착했지만, 그 이전에 생산된 인퓨전 폴은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인퓨전 폴이 이 문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회수구분 영업자
회수방법 수리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회수 의무자 (06143)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13층(역삼동, 금강빌딩) / (02-558-2271 )
  • 회수량 등
    생산(수입)량
    2
    재고량
    0
    회수대상량
    2
    회수량
    진행중
  • 제품목록

    1

    제품목록 - 제품명, 품목허가(인증)번호, 회수대상량, 사용(유효)기한 순으로 제품 정보를 제공
    제품명 품목허가(인증)번호 회수대상량 사용(유효)기한
    인공심폐장치 수허12-658호 2 해당없음
  • 모델목록

    모델목록 - 모델명, 제조일자, 제조번호, 회수대상량 순으로 모델 정보를 제공
    모델명 제조일자 제조번호 회수대상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