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업허가번호) | (주)게팅게메디칼코리아 (제 115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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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인공심폐장치 |
보고일 | 2025-06-19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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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SPRINTER CART의 INFUSION POLE에 '밀기금지' 라벨 부착이 필요합니다. SPRINTER CART는 Cardiohelp의 악세사리입니다. IEC 60601-1:2005+AMD1:2012+AMD2:2020, 9.4.2.3항 '수평 및 수직 힘에 의한 불안정성'에 따르면, 장비가 밀리거나 기대어질 때 무게의 15%로 균형을 잃을 경우, 의료 전기 장비에는 ISO 7010-P017에 따른 안전 표지와 같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경고를 표시('밀기금지' 라벨)해야 합니다. MCP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새로 생산된 인퓨전 폴(INFUSION POLE)에 안전 표지판을 부착했지만, 그 이전에 생산된 인퓨전 폴은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인퓨전 폴이 이 문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
회수구분 | 영업자 |
회수방법 | 수리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회수 의무자 | (06143)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13층(역삼동, 금강빌딩) / (02-558-2271 ) |
생산(수입)량 2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2 |
회수량 진행중 |
총 건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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